[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 법인의 징수금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부족액 전부를 연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징수금에 대한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확정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는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장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곳에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배우자도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 우선매각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재공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배제된다.
-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초과하는 경우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한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수정신고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상호합의가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발생한 날부터라는 서술은 틀리다.
-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취득도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사실상의 사용자를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이 7월 16일~31일, 토지는 9월 16일~30일이므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7월로 묶은 서술은 틀리다.
- 납부통지서 고지 후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950만원 중 500만원을 분납하게 할 수는 없다.
-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이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하되,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한다.
- 부동산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자 신고가액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면허 효력이 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인 수력발전은 양수발전을 제외하므로 양수발전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하수분은 신고납부이지만 소방분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은 수입분 담배소비세 과세의 기초가 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수량은 반출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초가 된다.
- 훼손·멸실된 담배의 수량은 과세면제·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와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감면은 조례로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외발매소 발매분 세액은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하므로 80:20 배분은 틀리다.
- 과세표준은 당첨금총액이 아니라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다.
- 레저세에는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다른 용도(수익사업 제외)로 사용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과 공동사업에 관한 징수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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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교부송달 시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교부송달은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 송달 사실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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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허용하고, 양도 요구가 있으면 양수인에게 충당·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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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압류한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을 공매할 때 체납자의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부부공유 재산은 배우자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 상당 대금 지급 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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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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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세법」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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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세 물납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의 환급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은 것이다.
물납재산 환급은 매각된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두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단정은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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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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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다.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 성격의 취득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을,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지목변경·과점주주 취득 등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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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7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을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7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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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는 서술이 옳다.
건설기계 중에서는 도로 주행 성격이 강한 두 차종만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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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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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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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교육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어서 본세 쪽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방교육세 자체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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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이 포함되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등록의 범위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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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
지하자원 특정자원분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는 서술이 옳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 자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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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기재사항은 담배소비세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기초여서 생략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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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하는 조례 감면이므로, 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 그 절차를 건 서술이 옳지 않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할 수 있고, 이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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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한다는 서술이 옳다.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장부 기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성격의 금액을 더해 보통징수로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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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면제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3년 경과 후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법인 감면분에 대해 수익사업 사용, 3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추징 사유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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