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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과 공동사업에 관한 징수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 법인의 징수금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부족액 전부를 연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징수금에 대한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확정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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