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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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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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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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이 포함되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등록의 범위에 명시한다.
- 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하되,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한다.
- 부동산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자 신고가액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면허 효력이 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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