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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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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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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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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정한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수정신고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상호합의가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발생한 날부터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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