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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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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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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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해설
압류한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을 공매할 때 체납자의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부부공유 재산은 배우자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 상당 대금 지급 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인정한다.
-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배우자도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 우선매각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재공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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