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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법」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해설

지방교육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어서 본세 쪽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방교육세 자체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

  •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이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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