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과 공동사업에 관한 징수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 법인의 징수금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부족액 전부를 연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징수금에 대한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확정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교부송달 시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교부송달은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 송달 사실을 남긴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는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장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곳에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허용하고, 양도 요구가 있으면 양수인에게 충당·지급하도록 한다.
-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압류한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을 공매할 때 체납자의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부부공유 재산은 배우자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 상당 대금 지급 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인정한다.
-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배우자도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 우선매각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재공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다.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배제된다.
-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초과하는 경우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세법」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정한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재산세 물납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의 환급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은 것이다.
물납재산 환급은 매각된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두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단정은 틀린 서술이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한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정한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수정신고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상호합의가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발생한 날부터라는 서술은 틀리다.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다.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 성격의 취득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을,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지목변경·과점주주 취득 등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취득도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7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을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7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는 서술이 옳다.
건설기계 중에서는 도로 주행 성격이 강한 두 차종만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사실상의 사용자를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인정한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이 7월 16일~31일, 토지는 9월 16일~30일이므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7월로 묶은 서술은 틀리다.
- 납부통지서 고지 후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950만원 중 500만원을 분납하게 할 수는 없다.
지방교육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어서 본세 쪽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방교육세 자체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
-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이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이 포함되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등록의 범위에 명시한다.
- 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하되,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한다.
- 부동산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자 신고가액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면허 효력이 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소멸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지하자원 특정자원분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는 서술이 옳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 자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인 수력발전은 양수발전을 제외하므로 양수발전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하수분은 신고납부이지만 소방분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기재사항은 담배소비세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기초여서 생략 대상이 아니다.
-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은 수입분 담배소비세 과세의 기초가 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수량은 반출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초가 된다.
- 훼손·멸실된 담배의 수량은 과세면제·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하는 조례 감면이므로, 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 그 절차를 건 서술이 옳지 않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할 수 있고, 이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와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감면은 조례로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한다는 서술이 옳다.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장부 기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성격의 금액을 더해 보통징수로 걷는다.
- 장외발매소 발매분 세액은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하므로 80:20 배분은 틀리다.
- 과세표준은 당첨금총액이 아니라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다.
- 레저세에는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면제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3년 경과 후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법인 감면분에 대해 수익사업 사용, 3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추징 사유로 둔다.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다른 용도(수익사업 제외)로 사용하면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