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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3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한다는 서술이 옳다.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장부 기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성격의 금액을 더해 보통징수로 걷는다.

  • 장외발매소 발매분 세액은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하므로 80:20 배분은 틀리다.
  • 과세표준은 당첨금총액이 아니라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다.
  • 레저세에는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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