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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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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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재산세 물납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의 환급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은 것이다.
물납재산 환급은 매각된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두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단정은 틀린 서술이다.
-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한 안내·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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