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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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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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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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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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해설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다.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 성격의 취득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을,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지목변경·과점주주 취득 등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취득도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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