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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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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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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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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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는 서술이 옳다.
건설기계 중에서는 도로 주행 성격이 강한 두 차종만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사실상의 사용자를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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