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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서술이 옳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이 7월 16일~31일, 토지는 9월 16일~30일이므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7월로 묶은 서술은 틀리다.
  • 납부통지서 고지 후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950만원 중 500만원을 분납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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