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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해설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기재사항은 담배소비세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기초여서 생략 대상이 아니다.

  •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은 수입분 담배소비세 과세의 기초가 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수량은 반출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초가 된다.
  • 훼손·멸실된 담배의 수량은 과세면제·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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