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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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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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해설
면제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3년 경과 후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법인 감면분에 대해 수익사업 사용, 3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추징 사유로 둔다.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추징한다.
-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다른 용도(수익사업 제외)로 사용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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