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공인노무사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사 1급·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교원과 관련한 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