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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해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인정한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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