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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하는 조례 감면이므로, 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 그 절차를 건 서술이 옳지 않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할 수 있고, 이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와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감면은 조례로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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