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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다.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배제된다.
  •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초과하는 경우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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