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므로, 입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는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차이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청회도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최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부작위의무 위반은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집행 요건(계고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처분행정청에 있다.
-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실제 소요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어서 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등 공법적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율하므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인 간의 사법관계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며,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도 국고행정(물품 구매·일반재산 관리 등)처럼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나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다.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으로 신고서 기재사항 흠결 없음,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와 함께 법령등의 형식상 요건 적합을 정하고 있다.
- 무허가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건축법」 위반 상태를 전제하므로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내부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위임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위임된 형식을 위반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위임 없이 상위 법령의 처분 요건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같은 운송사업면허는 공익과 합목적성을 고려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본다.
-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하자 없는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판례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므로 그 기간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므로 처분의 변경도 허용된다.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으며,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
- 있은 날·30일·결정서 정본·통지받은 날·180일 조합: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법문과 다르다.
- 있은 날·1년·결정서 부본·통지받은 날·2년 조합: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이 뒤바뀌고 재결서가 아니다.
- 있음을 안 날·1년·재결서 부본·송달받은 날·3년 조합: 기간과 '부본'이 틀렸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확정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일반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적 판례이다.
- 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장래 신청할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는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 청산종결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 상표권 소멸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위반을 포함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기준이 배상심의회 결정의 기준일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사무 사항은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철거 조례는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셋째 이후 자녀 양육비 지원 조례는 주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자치사무여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 이의제기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틀리다.
-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은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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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청문 규정의 취지가 처분의 신중·적정과 당사자 방어권 보장에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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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집행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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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쓰이지만,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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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을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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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 건축신고라도 그 반려(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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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ㄹ.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경우 모두 판례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된 형식을 지키지 않은 규정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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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정도를 스스로 판단해 일부 취소할 수는 없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하여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이 다시 정할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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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 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옳은 것은 인가의 보충행위성을 설명한 ㄱ과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인가로 본 ㄴ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으며,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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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부관은 독립 쟁송이 불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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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기관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 유형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항고소송을 다시 세 가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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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며, 의무이행심판과 함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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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빈칸에는 차례로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이 들어간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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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지정해제 신청권을 인정하여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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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비공개 사유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행정규칙이나 집행명령으로 비공개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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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접견내용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과 횡단보도 설치 행위이다.
판례는 수형자를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보고, 횡단보도 설치도 보행자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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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신청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항상 구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상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이고, 신청인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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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정하는 조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여,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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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제3자 소송참가인이 상소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아 이렇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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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범칙금 통고처분의 처분성 부정과 과태료의 5년 소멸시효이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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