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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 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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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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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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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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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인가의 보충행위성을 설명한 ㄱ과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인가로 본 ㄴ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으며,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
-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하자 없는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판례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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