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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ㄹ.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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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판례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된 형식을 지키지 않은 규정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내부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위임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위임된 형식을 위반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위임 없이 상위 법령의 처분 요건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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