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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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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4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해설

제3자 소송참가인이 상소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아 이렇게 판단한다.

  •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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