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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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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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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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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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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비공개 사유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행정규칙이나 집행명령으로 비공개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는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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