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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2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3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지정해제 신청권을 인정하여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확정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일반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적 판례이다.
  • 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장래 신청할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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