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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3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4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해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은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므로, 입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는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차이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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