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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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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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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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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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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해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을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등 공법적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율하므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인 간의 사법관계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며,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도 국고행정(물품 구매·일반재산 관리 등)처럼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나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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