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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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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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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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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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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범칙금 통고처분의 처분성 부정과 과태료의 5년 소멸시효이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이의제기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틀리다.
-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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