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정도를 스스로 판단해 일부 취소할 수는 없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하여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이 다시 정할 몫이라고 본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같은 운송사업면허는 공익과 합목적성을 고려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