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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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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청문 규정의 취지가 처분의 신중·적정과 당사자 방어권 보장에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청회도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최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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