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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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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해설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부관은 독립 쟁송이 불가하다고 본다.
-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므로 그 기간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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