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교도소장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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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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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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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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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접견내용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과 횡단보도 설치 행위이다.
판례는 수형자를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보고, 횡단보도 설치도 보행자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처분으로 본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 청산종결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 상표권 소멸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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