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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2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3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4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이 들어간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
- 있은 날·30일·결정서 정본·통지받은 날·180일 조합: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법문과 다르다.
- 있은 날·1년·결정서 부본·통지받은 날·2년 조합: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이 뒤바뀌고 재결서가 아니다.
- 있음을 안 날·1년·재결서 부본·송달받은 날·3년 조합: 기간과 '부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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