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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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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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쓰이지만,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어서 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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