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임의규정에서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어 재판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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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1
    상계권
    2
    계약해제권
    3
    채권자취소권
    4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5
    매매의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소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상계권, 계약해제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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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인 상태에서도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신고가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부터 취득된다.
    •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어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되지 못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은 확정적으로 '본다'가 아니라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는 동시사망의 추정에 그친다.

    인정사망 역시 추정에 불과하여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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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부증여와 같이 이익만을 얻는 것이 아닌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할 수 없고, 그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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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 본인으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의(약정) 재산관리인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달리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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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
    특정토지가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해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인 법정과실이 아니라 공원 관리 서비스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본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져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와 거래 관념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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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2
    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해설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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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3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4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해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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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3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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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
    3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는 법인의 필요기관에 해당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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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총유물에 관한 채무의 승인과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다룬 두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채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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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뿐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역시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의 일부가 되어,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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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채권양도
    3
    채무면제
    4
    취소권의 행사
    5
    지상권의 설정
    해설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처분행위는 아니다.

    반면 채권양도, 채무면제, 취소권의 행사, 지상권의 설정은 모두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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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여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정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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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강박에의하여 증여를 한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4
    대리인에 의한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강박에 의해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의 의사 자체는 있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가 된다.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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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저당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그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두 지문이 옳다.

    허위의 저당권 설정은 무효이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여서 채권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또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선의라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보호된다.

    다만 유일한 재산에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한 경우라도, 그 행위는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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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5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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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관하여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대방에대하여약정된매매대금지급기일을연기하여 줄권한도가진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해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도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이행할 때 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 연기와 같은 부수적 권한도 가지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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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3
    계약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5
    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은 철회권을 다투는 乙이 증명해야 한다.

    • 무권대리에 대한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丙은 철회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해야 하므로,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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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5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애초에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처분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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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수있다.
    3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내용증명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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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4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사자가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비로소 조건이 되므로, 표시되지 않아도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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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4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해설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확정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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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
    5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해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은 당사자가 미리 정한 정기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그 원인채권에 부수하여 같은 기간의 시효에 걸린다.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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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소유권 자체는 유지하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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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어긋나므로 전부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매도인의 등기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또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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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
    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취득시효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자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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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3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해설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는 같은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은 아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석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일 뿐,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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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설

    요역지가 여럿의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동일한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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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해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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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해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형식적 경매권을 가진다.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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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였던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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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
    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甲의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甲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 乙은 특정물채무를 부담하는 甲에게 X 대신 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 甲도 임의로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을 인도하여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 X가 화재로 소실되어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로 인해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乙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X를 보관하던 丁이 귀책사유 없이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丁에게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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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3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하지만,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인수인은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지명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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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어 원상회복 범위나 이자 가산 등에서 법정해제와 다르게 처리된다.

    •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시효완성 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에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부수적 약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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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2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3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해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장래 확정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부동산등기법은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허용하고 있고, 판례도 예약완결권 보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 당사자 일방만 완결권을 가지는 이 예약은 매매의 일방예약이지, 편무예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단독행위일 뿐이므로, 행사와 동시에 대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약완결권도 약정 또는 법정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도과가 저지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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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창고를 乙에게 임대해 주었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X를 전대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乙의 차임연체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이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가 종료된 경우,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丙은 X를 甲에게 직접 인도하면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한다.
    5
    丙이甲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甲과 乙의 임대차상의 의무와 乙과 丙의 전대차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해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전차인 보호를 위한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 없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이 설명이 틀렸다.

    민법이 정한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절차는 해지통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전대차가 종료하면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전대차가 모두 종료되면 丙이 목적물을 甲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乙에 대한 인도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丙이 甲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상 의무와 전대차상 의무 중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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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4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수급인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도급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해진 시점에 성립한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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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5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소유자가 스스로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악의의 비채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도박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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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망을 본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배상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두 지문이 옳다.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100만 원 전액을 부담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그 지급 시점이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한편 12세 미성년자의 학교 교사는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라 대리감독자에 그치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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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특정 일부 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3
    특정 회계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해설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용가치·이행가치는 공정가치와 달리 그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이행함으로써 예상되는 특유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유용한 정보 외에 특정 집단에 유용한 추가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보다 과거·미래 성과 평가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제공의 효익은 그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가제약이 적용된다.
    •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보고서에 포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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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계산한다.)
    1
    기말자산 ₩900 과소계상
    2
    기말자산 ₩300 과소계상
    3
    기말자산 ₩1,200 과대계상
    4
    당기순이익 ₩300 과대계상
    5
    당기순이익 ₩900 과대계상
    해설

    보험료 ₩1,200을 전액 비용처리하면 경과기간(3개월)을 넘는 미경과분 ₩900이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되지 못해, 기말자산이 900만큼 과소계상된다.

    1년치 보험료 중 당기에 경과한 3개월분만 비용이고 나머지 9개월분은 차기 비용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해야 한다.

    1,200×912=9001{,}200\times\dfrac{9}{12}=900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선급비용 900이 자산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대응해 비용이 900만큼 더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과소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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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금은 ₩200,000이고 이익잉여금은 ₩100,000이다.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의 출자를 받았다.
    •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을 차입하였다.
    •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17,000에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 토지를 ₩5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1
    ₩342,000
    2
    ₩392,000
    3
    ₩402,000
    4
    ₩422,000
    5
    ₩430,000
    해설

    기초 자본에 증자와 당기이익을 더하고 배당을 빼면 기말 자본 총계는 ₩392,000이다.

    기초 자본 = 자본금 ₩200,000 + 이익잉여금 ₩100,000 = ₩300,000
    유상증자 +₩100,000
    현금배당 −₩10,000
    재고자산 판매이익 = ₩17,000 − ₩15,000 = +₩2,000
    기말 자본 = 300,000 + 100,000 − 10,000 + 2,000 = ₩392,000

    은행 차입 ₩30,000은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날 뿐이고, 토지를 현금 ₩50,000에 취득한 것도 자산의 구성만 바뀌는 거래여서 자본 총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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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원가 ₩100,000의 상품을 ₩130,000에 신용판매하였다.
    ㄷ. 연구소 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ㄹ.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ㅁ. 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00을 차입하였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재산 상태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변동을 일으킨 상품 신용판매·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은행 차입이 회계상 거래이다.

    신용판매는 매출채권과 수익이 생기면서 재고자산이 줄고, 화재 소실은 자산 감소와 손실이 확정되며, 차입은 현금과 부채를 동시에 늘린다. 세 가지 모두 자산·부채·자본에 변화가 생기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반면 다음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 — 계약 체결만으로는 재산 변동이 없다.
    • 연구소 신축계약 체결 — 약정 단계여서 아직 자산이나 부채가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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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
    2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3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4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는 실질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무정보의 표현충실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정보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라도 검증가능성은 없다.
    해설

    검증가능성은 관찰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해도 검증가능성이 없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특정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완전한 일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로서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한다.
    •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 및 다른 기간과 비교가능할 때 더 유용하다.
    • 재무보고서는 합리적 지식을 갖추고 정보를 분석하는 이용자를 전제로 작성된다.
    •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실질 우선의 원칙에 따라 표현충실성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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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감사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적정의견은재무제표에포함되어있는왜곡표시가중요하며동시에전반적임을의미한다.
    2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한다.
    3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면 변형된 감사의견의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5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해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으로 구분된다.

    •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다.
    •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한정의견으로 갈음할 수 없고, 의견거절이나 감사계약 해지로 처리한다.
    • 변형된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근거 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 경우 그 영향의 중요성과 전반성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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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 기초재고자산 ₩4,000
    • 총매출액 ₩39,000
    • 총매입액 ₩30,000
    • 매출환입 ₩1,000
    • 매입에누리 ₩1,500
    • 매출할인 ₩2,000
    • 매입할인 ₩1,000
    • 매출총이익률 20%
    1
    ₩1,500
    2
    ₩2,100
    3
    ₩2,700
    4
    ₩2,800
    5
    ₩3,400
    해설

    순매출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원가를 먼저 구하면 기말재고자산은 ₩2,700이다.

    순매출액 = ₩39,000 − 매출환입 ₩1,000 − 매출할인 ₩2,000 = ₩36,000
    매출원가 = ₩36,000 × (1 − 0.2) = ₩28,800
    순매입액 = ₩30,000 − 매입에누리 ₩1,500 − 매입할인 ₩1,000 = ₩27,500

    기말재고 = 기초재고 ₩4,000 + 순매입액 ₩27,500 − 매출원가 ₩28,800 = ₩2,700
    매출환입·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에누리·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는 구분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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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다음 중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
    ㄴ. 무형자산의 상각비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비와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그 환입도 당기손익 항목이다. 환입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다.

    • 최초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자본에 누적된다.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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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 기초자산 ₩6,000
    - 기초부채 ₩3,500
    - 유상증자 ₩600
    - 기말자산 ₩7,000
    - 기말부채 ₩3,200
    - 기타포괄이익 ₩70
    1
    총포괄이익 ₩600, 당기순이익 ₩700
    2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630
    3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700
    4
    총포괄이익 ₩770, 당기순이익 ₩630
    5
    총포괄이익 ₩770, 당기순이익 ₩700
    해설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630으로 계산된다.

    (7,000−3,200)−(6,000−3,500)=3,800−2,500=1,300(7{,}000-3{,}200)-(6{,}000-3{,}500)=3{,}800-2{,}500=1{,}300

    자본증가액 1,300 중 유상증자로 인한 증가분 600을 차감하면 총포괄이익이 산출된다.

    1,300−600=7001{,}300-600=700

    총포괄이익에서 기타포괄이익 70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남는다.

    700−70=6307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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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한국은 20×1년 초 사업을 개시하여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2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 당기매입액 ₩10,000
    • 기말장부수량 15개(단위당원가 ₩100)
    • 기말실제수량 10개(단위당순실현가능가치 ₩90)
    1
    ₩8,500
    2
    ₩8,900
    3
    ₩9,000
    4
    ₩9,100
    5
    ₩10,000
    해설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만 원가에 더하면 20×1년 매출원가는 ₩9,000이다.

    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0 + 당기매입 ₩10,000 = ₩10,000
    감모손실 = (15개 − 10개) × ₩100 = ₩500
    정상감모 = ₩500 × 80% = ₩400, 비정상감모 = ₩500 × 20% = ₩100
    평가손실 = 10개 × (₩100 − ₩90) = ₩100

    판매된 재고의 원가 = ₩10,000 − (15개 × ₩100) = ₩8,500
    매출원가 = ₩8,500 + 정상감모 ₩400 + 평가손실 ₩100 = ₩9,000

    비정상감모손실 ₩100은 기타비용으로 빠지고, 재무상태표에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10개 × ₩90 = ₩900이 기말재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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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400₩80
    6월 1일매출200₩110
    8월 1일매입300₩100
    12월 1일매출300₩120
    1
    ₩42,000
    2
    ₩43,600
    3
    ₩44,200
    4
    ₩45,000
    5
    ₩46,000
    해설

    20×1년 매출원가는 ₩43,600이다.

    계속기록법에 가중평균법을 결합하면 매입이 일어날 때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이 된다. 6월 1일 매출 시점에는 아직 추가 매입이 없어 기초재고 단가 ₩80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1일 매출원가 = 200단위 × ₩80 = ₩16,000
    8월 1일 매입 직후 평균단가를 갱신하면 잔여재고 200단위 × ₩80 = ₩16,000, 매입 300단위 × ₩100 = ₩30,000
    평균단가 = (₩16,000 + ₩30,000) ÷ 500단위 = ₩92
    12월 1일 매출원가 = 300단위 × ₩92 = ₩27,600

    따라서 매출원가 = ₩16,000 + ₩27,600 = ₩43,60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110과 ₩120은 매출액을 구할 때 쓰는 자료여서 매출원가 계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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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실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이며,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600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제품 ₩300이 포함됨)
    - 생산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150
    -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원재료 ₩80
    -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중인 제품 ₩9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제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제품 ₩40
    1
    ₩790
    2
    ₩840
    3
    ₩870
    4
    ₩900
    5
    ₩960
    해설

    기말재고자산은 ₩870으로 계산된다.

    창고에 남아 있는 제품 600(담보로 제공되었지만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소유권은 그대로 회사에 있으므로 포함), 재공품 150, 원재료 80은 모두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되어 운송 중인 제품 90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회사의 재고에서 제외한다.
    • 수탁자에게 보낸 위탁품 중 아직 팔리지 않은 40은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회사의 재고자산이므로 포함한다.
    600+150+80+40=870600+150+80+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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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3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4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5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와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쓴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항목은 실제 원가를 그대로 대응시키는 개별법이 원칙이고, 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은 상호 교환 가능한 다수의 재고항목에 적용하는 원가흐름 가정이다.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와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로 구성된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을 총이익률로 환원해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원가와 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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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원가모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를 ₩2,000에 취득하였다. (주) 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
    ₩250
    2
    ₩500
    3
    ₩750
    4
    ₩1,000
    5
    ₩1,050
    해설

    20×3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750이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정액법이므로 20×1년 7월부터 20×3년 말까지 2년 6개월분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2,000÷5×2.5=1,0002{,}000\div5\times2.5=1{,}000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뒤, 상각 경과비율(50%)만큼 환입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 250을 다시 차감하면 표시되는 장부금액이 된다.

    (2,000−1,000)−500×(1−0.5)=1,000−250=750(2{,}000-1{,}000)-500\times(1-0.5)=1{,}000-2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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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공정가치₩1,100₩900₩1,200
    1
    ₩300 감소
    2
    ₩100 감소
    3
    영향 없음
    4
    ₩100 증가
    5
    ₩300 증가
    해설

    20×3년도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한다.

    재평가모형의 평가증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쌓지만,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먼저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한 뒤 초과분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20×1년 말: ₩1,000 → ₩1,100, 평가증 ₩100 전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20×2년 말: ₩1,100 → ₩900, 평가감 ₩200 중 ₩100은 재평가잉여금 제거, 나머지 ₩100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 처리
    20×3년 말: ₩900 → ₩1,200, 평가증 ₩300 중 ₩100은 재평가이익(당기손익), 잔액 ₩200은 재평가잉여금

    따라서 20×3년에 손익계산서를 거치는 금액은 재평가이익 ₩100뿐이고, 나머지 ₩200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당기순이익을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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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한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
    1
    (A) ₩30,000, (B) ₩80,000
    2
    (A) ₩30,000, (B) ₩100,000
    3
    (A) ₩60,000, (B) ₩40,000
    4
    (A) ₩60,000, (B) ₩100,000
    5
    (A) ₩80,000, (B) ₩80,000
    해설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30,000, 건물을 즉시 철거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공정가치 비율이 토지:건물=2:1이므로 총 취득원가 90,000을 안분하면 토지 60,000, 건물 30,000이 되고, 건물을 계속 쓴다면 이 안분액이 그대로 건물의 취득원가가 된다.

    90,000×13=30,00090{,}000\times\dfrac{1}{3}=30{,}000

    반면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면 일괄 매입대금 전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90,000+10,000=100,00090{,}000+1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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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2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3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5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해설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한 제3자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현금을 실제로 수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상금 인식은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한다.
    • 제거로 인한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는 취득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그로부터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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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운반구와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7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차량운반구 및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0 증가
    2
    ₩50,000 증가
    3
    ₩20,000 감소
    4
    ₩40,000 감소
    5
    ₩60,000 감소
    해설

    차량운반구와 건물 관련 회계처리는 20×1년도 당기순이익을 ₩20,000 감소시킨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차량운반구도 감가상각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0,000÷5=40,000200{,}000\div5=40{,}000

    상각 후 장부금액 160,000과 기말 공정가치 170,000의 차이 1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인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그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120,000−100,000=20,000120{,}000-100{,}000=20{,}000

    두 금액을 합하면 감가상각비 40,000만큼 감소하고 평가이익 20,000만큼 증가해 순액으로 20,0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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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ㄴ. 매출채권
    ㄷ. 당기법인세자산
    ㄹ. 선급비용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과 매출채권이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그리고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한다.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판 뒤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므로 전형적인 금융자산이다.

    • 당기법인세자산은 과세당국과의 조세관계에서 생기는 법령상 권리일 뿐 계약에서 비롯된 권리가 아니어서 금융자산이 아니다.
    • 선급비용은 나중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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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현금 ₩800에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600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5,800
    2
    ₩6,400
    3
    ₩7,000
    4
    ₩8,000
    5
    ₩10,000
    해설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5,800이다.

    매당 800에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회수된 8매에 대응하는 계약부채는 매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00×8=6,400800\times8=6{,}400

    이 중 고객에게 실제로 반환한 현금 600은 대가에서 차감되는 성격이므로 제공한 재화·서비스에 대응하는 수익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된다.

    6,400−600=5,8006{,}400-6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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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3년 1월 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2%10%12%
    30.75130.71182.48692.4018
    1
    이자수익 ₩952, 장부금액 ₩10,347
    2
    이자수익 ₩1,035, 장부금액 ₩10,182
    3
    이자수익 ₩1,050, 장부금액 ₩10,347
    4
    이자수익 ₩1,142, 장부금액 ₩10,182
    5
    이자수익 ₩1,159, 장부금액 ₩10,347
    해설

    20×2년도 이자수익은 ₩1,035, 20×3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10,182이다.

    유효이자율(10%)이 표시이자율(12%)보다 낮으므로 액면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취득한 할증취득이 된다.

    먼저 유효이자율 10%로 취득원가를 구한다.
    10,000×0.7513+1,200×2.4869=7,513+2,984=10,49710{,}000\times0.7513+1{,}200\times2.4869=7{,}513+2{,}984=10{,}497

    20×1년 이자수익과 상각액을 반영해 기초장부금액을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20×2년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10,497×10%=1,050, 10,497−(1,200−1,050)=10,34710{,}497\times10\%=1{,}050,\ 10{,}497-(1{,}200-1{,}050)=10{,}347
    10,347×10%=1,035, 10,347−(1,200−1,035)=10,18210{,}347\times10\%=1{,}035,\ 10{,}347-(1{,}200-1{,}035)=1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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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와 주식B(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를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를 전부 매도(수수료 ₩100 차감한 현금 ₩900 수취)하였으며, 주식B와 관련하여 ₩100의 현금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식B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1,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주식A 및 주식B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200 감소
    2
    ₩100 감소
    3
    영향 없음
    4
    ₩100 증가
    5
    ₩200 증가
    해설

    주식A·B 관련 회계처리는 20×1년도 당기순이익을 ₩100 감소시킨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A는 매수수수료와 매도수수료를 모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매수와 매도 사이 현금흐름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900−(1,000+100)=−200900-(1{,}000+100)=-200

    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B는 취득 관련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만, 수취한 현금배당금 100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0+100=−100-2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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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1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6월 1일: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5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7월 1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10,000이다.

    1
    ₩1,000
    2
    ₩1,500
    3
    ₩2,000
    4
    ₩2,500
    5
    ₩3,000
    해설

    20×1년 초 손실충당금은 ₩2,500이다.

    손실충당금 계정의 증감을 한 줄로 세우면 풀린다. 기초잔액 − 확정 제각액 + 제각채권 회수액 + 당기 손상차손 = 기말잔액이고, 기말잔액은 기말 매출채권 전체의 기대신용손실액인 ₩10,000이다.

    기초잔액 − ₩8,500 + ₩1,000 + ₩15,000 = ₩10,000
    기초잔액 = ₩10,000 + ₩8,500 − ₩1,000 − ₩15,000 = ₩2,500

    회수불능이 확정된 ₩8,500은 손실충당금을 직접 헐어 쓰고, 이미 제각했던 채권 ₩1,000의 회수는 손실충당금을 되살린다. 두 거래 모두 당기 손상차손(비용)에는 직접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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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인 경우,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 시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2%10%12%
    30.75130.71182.48692.4018
    1
    ₩251,980
    2
    ₩300,000
    3
    ₩311,980
    4
    ₩348,020
    5
    ₩360,000
    해설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348,020이다.

    먼저 유효이자율 12%로 발행가액을 계산한다.

    1,000,000×0.7118+100,000×2.4018=711,800+240,180=951,9801{,}000{,}000\times0.7118+100{,}000\times2.4018=711{,}800+240{,}180=951{,}980

    만기까지 지급하는 현금총액(표시이자+액면상환)에서 발행가액을 차감하면 총이자비용이 된다.

    (100,000×3+1,000,000)−951,980=1,300,000−951,980=348,020(100{,}000\times3+1{,}000{,}000)-951{,}980=1{,}300{,}000-951{,}980=3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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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면 그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해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변한 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발부채는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자원유출 가능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 미래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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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유동비율이 150%라고 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좌비율과 부채비율은? (단, 부채비율은 총부채와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고자산 ₩25,000
    - 비유동자산 ₩175,000
    - 유동부채 ₩50,000
    - 자기자본 ₩100,000
    1
    당좌비율 50%, 부채비율 60%
    2
    당좌비율 50%, 부채비율 150%
    3
    당좌비율 75%, 부채비율 60%
    4
    당좌비율 100%, 부채비율 100%
    5
    당좌비율 100%, 부채비율 150%
    해설

    당좌비율은 100%, 부채비율은 150%로 계산된다.

    유동비율 150%와 유동부채 50,000으로 유동자산을 구한 뒤 재고자산을 차감하면 당좌자산이 나온다.

    50,000×1.5−25,000=50,00050{,}000\times1.5-25{,}000=50{,}000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당좌비율이 되고,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해 구한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부채비율이 된다.

    50,00050,000=100%\dfrac{50{,}000}{50{,}000}=100\%75,000+175,000−100,000100,000=150%\dfrac{75{,}000+175{,}000-100{,}000}{1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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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회사 설립 시 보통주(액면금액 ₩5,000) 10주를 주당 ₩6,000에 현금발행하였다. 동 주식 발행 시 신주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본잉여금은?
    1
    ₩7,000
    2
    ₩8,000
    3
    ₩9,000
    4
    ₩10,000
    5
    ₩13,000
    해설

    주식발행으로 인식할 자본잉여금은 ₩7,000이다.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에서 직접 지출한 신주발행비를 차감해 주식발행초과금을 구한다.

    (6,000−5,000)×10−3,000=10,000−3,000=7,000(6{,}000-5{,}000)\times10-3{,}000=10{,}000-3{,}000=7{,}000

    신주발행비는 주식 발행이라는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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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부터 3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20,000의 계약을 수주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 계약원가₩5,250₩7,350₩5,400
    추가소요 예정원가₩12,250₩5,400-

    20×1년도와 20×2년도에 (주)한국이 인식할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1
    20×1년도 ₩600, 20×2년도 ₩600
    2
    20×1년도 ₩650, 20×2년도 ₩600
    3
    20×1년도 ₩650, 20×2년도 ₩650
    4
    20×1년도 ₩750, 20×2년도 ₩650
    5
    20×1년도 ₩750, 20×2년도 ₩700
    해설

    20×1년도 용역계약이익은 ₩750, 20×2년도는 ₩650이다.

    20×1년의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총추정원가로 나누어 구한다.

    5,2505,250+12,250=5,25017,500=30%\dfrac{5{,}250}{5{,}250+12{,}250}=\dfrac{5{,}250}{17{,}500}=30\%20,000×30%−5,250=6,000−5,250=75020{,}000\times30\%-5{,}250=6{,}000-5{,}250=750

    20×2년은 누적발생원가와 총추정원가를 다시 구해 누적이익에서 전기이익을 차감한다.

    12,60018,000=70%, 20,000×70%−12,600=1,400, 1,400−750=650\dfrac{12{,}600}{18{,}000}=70\%,\ 20{,}000\times70\%-12{,}600=1{,}400,\ 1{,}400-7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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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주)한국은 동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으로 ₩480,000을 지출하여 잔여 내용연수가 4년 연장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 초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변경은 정당성이 있다.)
    1
    ₩240,000
    2
    ₩262,500
    3
    ₩287,500
    4
    ₩300,000
    5
    ₩307,500
    해설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262,500이다.

    20×1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에 20×2년 초 자본적지출 480,000을 더하면 새로운 장부금액이 되고, 내용연수는 4년 연장되어 총 8년이 된다.

    1,000,000−1,000,000−100,0005+480,000=820,000+480,000=1,300,0001{,}000{,}000-\dfrac{1{,}000{,}000-100{,}000}{5}+480{,}000=820{,}000+480{,}000=1{,}300{,}000

    20×2년은 정액법으로 상각(잔존내용연수 8년)하고, 20×3년 초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므로 20×3년은 잔여내용연수 7년 중 첫해에 해당한다.

    1,300,000−1,300,000−100,0008=1,300,000−150,000=1,150,0001{,}300{,}000-\dfrac{1{,}300{,}000-100{,}000}{8}=1{,}300{,}000-150{,}000=1{,}150{,}000(1,150,000−100,000)×728=1,050,000×728=262,500(1{,}150{,}000-100{,}000)\times\dfrac{7}{28}=1{,}050{,}000\times\dfrac{7}{28}=2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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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감자차손
    3
    자기주식
    4
    자기주식처분손실
    5
    미교부주식배당금
    해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자본금 증가가 예정된 금액을 나타내는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므로 차감 항목이 아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이지만, 미교부주식배당금만은 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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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100,000이다.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미수이자 ₩10,000, 기말미수이자 ₩20,000, 기초선수이자 ₩8,000, 기말선수이자가 ₩6,000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 이자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1
    ₩88,000
    2
    ₩90,000
    3
    ₩92,000
    4
    ₩108,000
    5
    ₩112,000
    해설

    20×1년 이자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88,000이다.

    발생주의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가분을 빼고 선수이자 감소분도 빼면 실제 현금유입액이 된다.

    100,000−(20,000−10,000)−(8,000−6,000)=100,000−10,000−2,000=88,000100{,}000-(20{,}000-10{,}000)-(8{,}000-6{,}000)=100{,}000-10{,}000-2{,}000=88{,}000

    미수이자 증가는 아직 현금으로 못 받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선수이자 감소는 과거에 미리 받았던 현금이 수익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둘 다 당기 현금유입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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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은 ₩35,000이고 기말잔액은 ₩55,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이 6회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단,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구하고,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1
    ₩210,000
    2
    ₩250,000
    3
    ₩270,000
    4
    ₩300,000
    5
    ₩330,000
    해설

    20×1년도 매출액은 ₩27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매출채권에 회전율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온다.

    35,000+55,0002=45,000\dfrac{35{,}000+55{,}000}{2}=45{,}00045,000×6=270,00045{,}000\times6=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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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전환원가의 40%
    -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당기총제조원가의 40%
    -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

    1
    ₩20,000
    2
    ₩24,000
    3
    ₩32,000
    4
    ₩40,000
    5
    ₩48,000
    해설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40,000이다.

    먼저 금액이 확정되는 제조간접원가부터 구한다.
    제조간접원가 = ₩120,000 × 40% = ₩48,000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데 직접노무원가가 전환원가의 4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가 된다.
    전환원가 = ₩48,000 ÷ 0.6 = ₩80,000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전환원가 = ₩120,000 − ₩80,000 = ₩40,000

    참고로 직접노무원가는 ₩80,000 × 40% = ₩32,0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은 재공품 증감을 반영한 완성품 원가여서 당기총제조원가를 재료비와 전환원가로 쪼개는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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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은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제조 및 판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더 많은 경우, (주)한국의 당기 매출액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단위당 판매가격 ₩1,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1
    ₩240,000
    2
    ₩360,000
    3
    ₩480,000
    4
    ₩600,000
    5
    ₩720,000
    해설

    당기 매출액은 ₩720,000이다.

    두 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얼마만큼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얹혀 이월되는가로 결정된다. 당기에 영업을 시작해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차이 ₩20,000은 전부 기말제품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50,000 ÷ 1,000단위 = ₩50
    기말재고수량 = ₩20,000 ÷ ₩50 = 400단위
    판매수량 = 1,000단위 − 400단위 = 600단위
    매출액 = 600단위 × ₩1,200 = ₩72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은 영업이익의 크기는 바꾸지만 두 방법의 이익 차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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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에 관계없이 원가배분 후 결과가 동일하다.
    2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등으로 구분된다.
    3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4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5
    단계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해당 보조부문이 타 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라 적절한 원가배분이 이루어진다.
    해설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에 따라 배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순서와 무관하게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단계배분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부문을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 반영 정도에 따라 직접배분법·단계배분법·상호배분법으로 구분한다.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한다.
    • 상호배분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반영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 단계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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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기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이 ₩342,000일 경우,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표준직접노무시간: 단위당 2시간
    - 능률차이: ₩30,000(불리)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0
    - 임률차이: 38,000(유리)

    1
    1,520단위
    2
    1,670단위
    3
    1,750단위
    4
    1,860단위
    5
    2,050단위
    해설

    실제 제품생산량은 1,750단위이다.

    임률차이로 실제 투입시간부터 뽑아내면, 임률차이는 실제발생액과 (실제시간 × 표준임률)의 차이이고 ₩38,000 유리이므로 실제발생액이 그만큼 작다.
    실제시간 × ₩100 = ₩342,000 + ₩38,000 = ₩380,000
    실제시간 = 3,800시간

    능률차이는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이고 ₩30,000 불리이므로 실제시간이 표준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3,800시간 − 표준시간) × ₩100 = ₩30,000
    표준시간 = 3,500시간

    표준시간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시간이므로 단위당 표준 2시간으로 나눈다.
    실제생산량 = 3,500시간 ÷ 2시간 = 1,75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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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000단위와 8,500단위이다. 완성품수량이 8,000단위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
    10%
    2
    15%
    3
    25%
    4
    30%
    5
    40%
    해설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25%이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 환산량과 완성품수량의 차이가 곧 기말재공품 수량이 된다.

    10,000−8,000=2,00010{,}000-8{,}000=2{,}000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에서 완성품수량을 뺀 값을 기말재공품 수량으로 나누면 완성도가 나온다.

    8,500−8,0002,000=5002,000=25%\dfrac{8{,}500-8{,}000}{2{,}000}=\dfrac{500}{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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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과 고정비는 각각 ₩1,000,000과 ₩320,000이며 공헌이익률은 40%이다. 20×2년도의 고정비와 공헌이익률은 20×1년도와 동일하다. (주)한국의 20×2년도 매출액이 20×1년도에 비해 30% 증가할 경우, 20×2년도 영업이익은?
    1
    ₩104,000
    2
    ₩112,000
    3
    ₩120,000
    4
    ₩150,000
    5
    ₩200,000
    해설

    20×2년도 영업이익은 ₩200,000이다.

    공헌이익률과 고정비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출액이 30% 늘어난 만큼 공헌이익도 비례해 늘어난다.

    1,000,000×1.3×0.4=1,300,000×0.4=520,0001{,}000{,}000\times1.3\times0.4=1{,}300{,}000\times0.4=520{,}000

    늘어난 공헌이익에서 동일한 고정비 320,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520,000−320,000=200,000520{,}000-320{,}0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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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A, B, C를 생산하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주)한국은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없이 판매하여 왔으나, 현재 각 제품에 대하여 추가가공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와 추가가공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추가가공시 유리한 제품만을 추가가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단,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공품은 없다.)

    구분결합원가분리점에서 판매가치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제품 A₩48,000?₩70,000₩64,000
    제품 B?₩30,000₩3,000₩36,000
    제품 C??₩10,000₩80,000
    합 계₩120,000₩150,000₩20,000₩180,000
    1
    ₩3,000
    2
    ₩7,000
    3
    ₩10,000
    4
    ₩13,000
    5
    ₩30,000
    해설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13,000이다. 추가가공 여부는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 분리점 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로만 판단하며, 이미 배분이 끝난 결합원가는 매몰원가여서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물음표로 비어 있는 분리점 판매가치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거꾸로 적용해 채운다.
    제품 A: ₩48,000 ÷ ₩120,000 = 40% → ₩150,000 × 40% = ₩60,000
    제품 C: ₩150,000 − ₩60,000 − ₩30,000 = ₩60,000

    제품별 증분이익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 제품 A: 판매가치가 ₩60,000에서 ₩64,000으로 ₩4,000 늘어나는 데 그치는데 추가가공원가가 그보다 크므로 추가가공하면 오히려 손해다.
    • 제품 B: ₩36,000 − ₩30,000 − ₩3,000 = ₩3,000 이익
    • 제품 C: ₩80,000 − ₩60,000 − ₩10,000 = ₩10,000 이익

    따라서 이익이 나는 제품 B와 제품 C만 추가가공하고 제품 A는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면 증분이익은 ₩3,000 + ₩10,000 = ₩13,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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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상품매입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당기 분기별 매출액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분기말 상품재고로 그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매출액예산₩360,000₩450,000₩390,000₩470,000
    1
    ₩252,000
    2
    ₩312,000
    3
    ₩345,600
    4
    ₩374,400
    5
    ₩432,000
    해설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345,600이다.

    매입원가에 25%를 가산해 판매가를 정하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 1 ÷ 1.25)가 된다.
    2분기 매출원가 = ₩450,000 × 0.8 = ₩360,000
    3분기 매출원가 = ₩390,000 × 0.8 = ₩312,000

    재고정책은 분기말 재고를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로 유지하는 것이다.
    2분기 기말재고 = ₩312,000 × 30% = ₩93,600
    2분기 기초재고(1분기 말 재고) = ₩360,000 × 30% = ₩108,000

    구입예산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360,000 + ₩93,600 − ₩108,000 = ₩345,600
    1분기 매출액 ₩360,000과 4분기 ₩470,000은 2분기 구입예산에는 직접 쓰이지 않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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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은?
    1
    중간모멘트골조방식
    2
    이중골조방식
    3
    중심가새골조방식
    4
    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
    5
    특수모멘트골조방식
    해설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된 구조방식은 이중골조방식이다.

    이중골조방식은 모멘트골조가 상당한 비율의 지진력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면서 전단벽·가새골조가 나머지를 분담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구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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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다.
    2
    활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3
    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4
    활하중저감계수는영향면적에따른저감효과를고려하기위해활하중에곱하는계수이다.
    5
    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감소한다.
    해설

    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밑면전단력은 지진응답계수에 건물의 유효중량을 곱해 구하는 값이라 두 값은 비례관계에 있다.

    • 고정하중은 구조물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다.
    • 활하중은 점유·사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이어야 한다.
    • 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이다.
    • 활하중저감계수는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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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하여 말한다.
    2
    동일 지반인 경우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질지정은 피한다.
    3
    기초판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결선 위에 설치한다.
    4
    하나의 기초판에 두개의 기둥을 설치한 것은 복합기초이다.
    5
    말뚝은 기능상 마찰말뚝, 지지말뚝, 다짐말뚝 등으로 구분된다.
    해설

    기초판은 동결로 인한 부동침하를 막기 위해 동결선 아래에 설치해야 하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동결선 위에 설치한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지역별 동결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깊이는 그 지역의 동결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한 것을 말한다.
    • 같은 지반이라도 부동침하를 막기 위해 이질지정은 피해야 한다.
    •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 두 개를 설치한 것은 복합기초이다.
    • 말뚝은 기능에 따라 마찰말뚝·지지말뚝·다짐말뚝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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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
    모래다짐 말뚝 공법
    3
    약액주입 공법
    4
    샌드 드레인 공법
    5
    아일랜드 공법
    해설

    아일랜드 공법은 지반개량공법이 아니라 굴착 순서를 정하는 흙막이 굴착공법이다.

    중앙부를 먼저 굴착해 구조물을 축조한 뒤 그 구조물을 지지대로 삼아 나머지 부분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연약지반을 다지거나 치환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과 모래다짐 말뚝 공법은 진동·다짐으로 사질지반을 개량한다.
    • 약액주입 공법은 지반에 약액을 주입해 고결시키는 개량공법이다.
    •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성토 지반의 배수를 촉진해 압밀을 앞당기는 개량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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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공시체의 일축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2방향 슬래브에서 중간대는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이다.
    3
    기둥의띠철근은주철근의 위치를 고정하고 콘크리트의 횡방향 벌어짐을 구속하여 준다.
    4
    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형태로 하중을 지지하는 짧은 캔틸레버보이다.
    5
    플랫플레이트는 보없이 지판과 주두를 설치하여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해설

    플랫플레이트는 보뿐 아니라 지판(드롭패널)과 주두(캐피털)도 없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지지되는 구조로, 지판·주두를 두는 것은 플랫슬래브의 특징이다.

    공시체 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함께 구할 수 있고, 2방향 슬래브의 중간대는 두 주열대 사이의 구획, 기둥 띠철근은 주철근 위치 고정과 횡구속, 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짧은 캔틸레버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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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근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근직사각형보에서 압축철근은 보의 연성을 증진시키고 장기처짐을 감소시켜 준다.
    2
    보에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터럽을 배근한다.
    3
    기둥의 나선철근 순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이어야 한다.
    4
    슬래브에서 휨철근이 1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휨철근에 직각방향으로 수축ㆍ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공칭지름의 5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해설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 공칭지름의 12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하므로, 5배라는 수치는 기준에 못 미친다.

    복근보의 압축철근이 연성을 높이고 장기처짐을 줄인다는 점, 사인장균열 방지를 위한 스터럽 배근, 나선철근의 순간격이 25~75mm라는 점, 1방향 슬래브에서 휨철근과 직각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KDS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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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클수록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증가한다.
    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반비례한다.
    3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인장 이형철근의 경우 B급의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0배로 한다.
    해설

    표준갈고리는 압축철근 정착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의 원칙이다.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클수록 오히려 짧아지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항복강도에 비례하며, 기계적이음은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해야 하고, 인장 이형철근 B급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3배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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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H-600×200×11×17에서 플랜지 폭은 200mm이고, 웨브 두께는 11mm이다.
    2
    건축물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150,000MPa이다.
    3
    판두께 16mm 이하인 SM355의 항복강도는 345MPa이다.
    4
    SM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
    5
    SM275A에서 A는 제품의 형상이나 용도 및 강종을 나타낸다.
    해설

    H형강의 규격 표시 H-600×200×11×17은 순서대로 춤×플랜지 폭×웨브 두께×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므로, 플랜지 폭 200mm·웨브 두께 11mm라는 설명은 규격 표기 그대로다.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약 210,000MPa이고, SM355의 항복강도는 강종명 그대로 355MPa이며,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SM275A의 A는 형상·용도가 아니라 충격흡수시험(샤르피) 품질구분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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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3배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ㄴ.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용접의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ㄷ.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은 표준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다.
    ㄹ. 완전용입된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쪽 판두께로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용접 유효면적을 유효길이 × 유효목두께로 산정한다는 설명과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를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루브용접이든 필릿용접이든 유효면적은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해 구하며,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은 판 두께 전체가 용접되므로 맞대는 두 판 중 얇은 쪽 두께가 그대로 유효목두께가 된다.

    •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총길이에서 용접치수(필릿사이즈)의 2배를 공제한 값이며, 시단과 종단에서 각각 한 번씩 빠지는 것이므로 3배를 공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장력 관계는 방향이 반대여서, 표준볼트장력이 설계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며 설계볼트장력을 표준볼트장력에 할증해 얻는다는 서술은 두 값을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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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력벽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0m 이하로 한다.
    3
    줄눈의 너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
    인방보는 창문 등의 개구부 위에 설치한다.
    5
    내화벽돌 쌓기 시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해설

    벽돌쌓기의 하루 표준 쌓기 높이는 1.2m, 최대 1.5m 이하로 제한하므로, 1.5m를 표준으로 최대 2.0m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내력벽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 것, 줄눈 너비 10mm 표준, 인방보를 개구부 위에 설치하는 것, 내화벽돌은 물축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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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2
    테라조 바름 재료는 초벌바름이나 정벌바름 모두 된비빔으로 혼합한다.
    3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4
    재료의 비빔 시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5
    단열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10mm 이하로 한다.
    해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라스먹임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테라조 바름 재료를 된비빔으로 혼합하는 것,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하는 것, 액체상 혼화재료를 미리 물과 섞어 두는 것, 단열 모르타르를 1회 10mm 이하로 바르는 것은 모두 옳은 미장 시공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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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벽타일 붙임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자이크 타일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2
    외벽에 떠붙임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3
    개량압착붙이기 시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m2 이하로 한다.
    4
    접착붙이기 시 붙임 바탕면을 겨울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5
    압착붙이기 공법의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10mm를 표준으로 한다.
    해설

    압착붙이기 공법의 붙임 모르타르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라는 조건은 맞지만, 표준 두께 자체는 5~7mm 정도로 규정되어 10mm를 표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과대하다.

    모자이크 타일 줄눈고치기를 15분 이내 실시하는 것, 떠붙임공법 시공 시 백화가 발생하기 쉬운 것, 개량압착붙이기 1회 바름면적을 1.5㎡ 이하로 하는 것, 접착붙이기 시 겨울철 바탕면을 2주 이상 건조시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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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문이 저절로 완전히 닫혀진다.
    2
    크레센트(Crescent)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이다.
    3
    나이트래치(Night Latch)는 피스톤 장치가 있어 문의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4
    피봇힌지(Pivot Hinge)는 경량문에 사용한다.
    5
    도어스톱(Door Stop)은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해설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잠금장치는 크레센트이다.

    나머지 철물은 오르내리창·미서기창의 잠금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레버토리힌지는 자유정첩의 일종이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일정 폭만큼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철물이다.
    • 피스톤 장치로 개폐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도어클로저의 기능이며, 나이트래치는 외부 열쇠·내부 손잡이로 작동하는 자동잠금 실린더 자물쇠다.
    • 피봇힌지는 경량문이 아니라 중량문에 사용하고, 문을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철물은 도어스톱이 아니라 도어클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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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강도 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하며, 내풍압, 열깨짐 강도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2
    유리블록은 유리의 내부면에 철, 알루미늄의 망을 넣어 성형한 유리이다.
    3
    로이유리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낮춘 유리로 저방사유리로도 불리운다.
    4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에서 가공하여 서서히 냉각시킨 것으로써 표면의 압축응력이 강하다.
    5
    열선흡수유리는 판유리의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반사막을 입힌 유리이다.
    해설

    배강도유리는 내풍압강도와 열깨짐강도가 동일 두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인 성능을 가진다.

    배강도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 철망을 넣어 성형한 것은 유리블록이 아니라 망입유리다.
    • 로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게 유지하면서 장파장 적외선(열)을 반사하는 저방사유리다.
    • 강화유리는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뒤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을 형성하는 것이며, 표면에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해 반사막을 입히는 것은 열선반사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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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성능과 이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수저항 성능-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
    ㄴ. 습윤면 부착 성능-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ㄹ. 수중 유실 저항 성능-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요구성능과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투수저항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세 가지다.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재는 물이 지나는 바탕에 주입되므로 수압·수량이 변해도 물이 통과하거나 흡습되지 않아야 하고(투수저항), 젖어 있는 균열면에 주입한 뒤에도 부착이나 점착이 유지되어야 하며(습윤면 부착), 균열이 벌어지고 닫히는 거동에도 파단·찢김 없이 유연하게 따라가야 한다(균열 거동 대응). 세 항목은 명칭과 설명이 그대로 맞물린다.

    반면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은 주입한 재료가 경화되기 전에 지하수나 유수에 씻겨 흘러가지 않고 제 위치에 남아 있는 성능을 가리킨다. 지하수에 용해되어 수질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용출에 따른 수질 안전(오염 방지)에 관한 요구성능이므로 명칭과 설명의 연결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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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2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한다.
    3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5
    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해설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에서 바탕면에 거품이 생기면 단순히 일정 시간 방치했다가 그대로 반복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기포를 제거하는 등 원인을 없앤 뒤 재시공해야 한다.

    수직 방습공사 밑부분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하는 것, 지표면부터 기초 윗부분까지 연장하는 것, 벽이 만나는 부분·기초에서 300mm 정도 연장하되 외부 노출부까지는 연장하지 않는 것, 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외부 표면에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를 쓰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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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띠장, 문틀 등의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1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2
    도어홀더(Door Holder)
    3
    멀리온(Mullion)
    4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5
    세팅블록(Setting Block)
    해설

    콘크리트나 벽돌 면에 띠장·문틀 등을 고정할 때 쓰는 철물은 익스팬션 볼트다.

    콘크리트·벽돌처럼 못이 잘 박히지 않는 바탕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매입해 부재를 고정하는 앵커 철물로, 코펜하겐리브(내장 마감재)·도어홀더(문 고정)·멀리온(창 사이 수직부재)·세팅블록(유리 하단 지지)과는 용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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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크고, 습도에 의한 신축이 작아야 한다.
    2
    맨사드지붕이란 지붕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채광, 통풍을 위해 만든 지붕이다.
    3
    지붕물매란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수직높이를 의미하며, 경사 60°의 물매는 된물매이다.
    4
    동판은 알칼리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화장실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5
    선홈통은최장길이3,000mm 이하로 제작ㆍ설치하되, 벽면에 이격없이 밀착하여 설치한다.
    해설

    경사각이 45°를 넘는 급경사는 된물매라 하므로 60°의 물매는 된물매에 해당한다.

    지붕 물매는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율로 표시한다.

    •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작고 신축이 작아야 하며,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얹어 채광·통풍을 꾀하는 것은 맨사드지붕이 아니라 돌출지붕(도머)이다.
    • 동판은 알칼리·암모니아에 약해 화장실 등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고, 선홈통은 벽면과 이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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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소요수량 산출 시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1
    도기질타일
    2
    기와
    3
    자기질타일
    4
    유리
    5
    콘크리트블록
    해설

    소요수량 산출 시 재료별 할증률 중 가장 큰 것은 기와로, 통상 5% 안팎을 적용한다.

    도기질·자기질 타일과 콘크리트블록은 3~4% 수준, 유리는 파손 위험을 고려해도 1% 수준으로 기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표준 품셈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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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시멘트 벽돌(표준형 190×90×57mm)을 사용하여 1.5B 두께로 벽체를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 10mm, 벽체: 가로 10m×세로 4m, 창문(개구부): 가로 5m×세로 2m이다.)
    문제 이미지
    1
    6,720매
    2
    6,922매
    3
    6,989매
    4
    7,056매
    5
    7,123매
    해설

    필요한 벽돌 소요량은 7,056매이다.

    먼저 실제로 벽돌을 쌓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전체 벽체 가로 10m × 세로 4m에서 창문 개구부 가로 5m × 세로 2m를 뺀다.
    벽면적 = 40㎡ − 10㎡ = 30㎡

    표준형 시멘트벽돌(190×90×57mm, 줄눈 10mm)을 1.5B로 쌓을 때의 정미량은 ㎡당 224매다.
    정미량 = 30㎡ × 224매 = 6,720매

    소요량은 정미량에 할증을 얹은 값이며 시멘트벽돌의 할증률은 5%다.
    소요량 = 6,720매 × 1.05 = 7,056매
    할증을 빠뜨리면 6,720매가 되므로 정미량과 소요량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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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건축설비의 열(heat), 일(work), 에너지(energy)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질의 상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한다.
    ㄴ.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
    ㄷ. 열은 저온물체에서 고온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한다.
    ㄹ.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물이 얼거나 끓을 때처럼 온도는 그대로 두고 상(相)만 바꾸는 데 쓰이는 열이 잠열이고, 상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리는 열이 현열이다. 열과 일은 형태만 다른 같은 에너지여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서로 변환되며,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열용량(이를 질량 1kg당으로 나타낸 것이 비열)이다.

    틀린 것은 열 이동의 방향을 뒤집은 진술이다. 열은 스스로는 고온물체에서 저온물체로만 이동하며(열역학 제2법칙), 저온에서 고온으로 끌어올리려면 냉동기처럼 외부에서 일을 넣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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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도 함께 변한다.
    2
    관경이달라지는수평관속에서물이정상흐름을할때, 관경이작을수록정압이작아진다.
    3
    흐르지 않는 물의 압력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한다.
    4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을 비중량이라고 한다.
    5
    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수평면 상에 있는 임의의 점의 압력은 동일하다.
    해설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은 비중량이 아니라 밀도의 정의다. 비중량은 단위 체적당 중량(밀도×중력가속도)을 뜻한다.

    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해 밀도도 함께 변하고, 관경이 작을수록 유속이 빨라져 정압이 작아지며(베르누이 원리), 정수압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하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수평면상의 압력은 어디서나 같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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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먹는물용 수조에는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여 수량확보와 오염방지를 한다.
    2
    먹는물용 수조와 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3
    먹는물용 수조의 넘침관(오버플로관)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4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대변기의 세정 밸브에는 진공방지기를 설치하여 역사이펀작용을 방지한다.
    해설

    먹는물용 수조에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오염원과의 교차연결에 해당해 금지해야 할 사항이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먹는물용 수조·배관에 내식성 재료를 쓰는 것, 넘침관에 철망을 씌워 벌레 침입을 막는 것, 세면기에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를 막는 것, 대변기 세정밸브에 진공방지기를 설치해 역사이펀작용을 막는 것은 모두 타당한 오염방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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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급수펌프의 양수량을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수를 2배로 증가시킨다.
    2
    위생기구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큰 값을 적용한다.
    3
    고층건물에서는 저층부의 과대 수압 방지를 위해 급수계통의 조닝을 한다.
    4
    펌프를수조의수위보다최대한 높게설치하여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한다.
    5
    배관이나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급수의 경도를 높인다.
    해설

    고층건물은 급수계통을 층별로 나누는 조닝을 적용한다.

    이는 저층부에 과대한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양수량을 4배로 늘리려면 회전수도 4배로 높여야 한다.
    • 위생기구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시사용률은 오히려 낮아진다.
    • 펌프는 공동현상을 막기 위해 수조 수위보다 낮게 설치해야 하고, 스케일 발생을 줄이려면 보급수의 경도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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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가열식 급탕이 직접가열식 급탕보다 열효율이 좋아 대규모 급탕에 적당하다.
    2
    급탕 계통 내전체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팽창탱크의 용량을 산정한다.
    3
    간접가열식 급탕은 직접가열식 급탕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4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벨로즈형 이음, 슬리브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5
    수전을열었을때온수가바로나오도록급탕배관을복관식으로설치한다.
    해설

    직접가열식 급탕은 보일러에서 만든 온수를 그대로 쓰므로 열효율이 더 높고, 간접가열식은 열교환기를 거치는 만큼 열손실이 생겨 열효율은 오히려 낮다.

    간접가열식이 대규모 급탕에 적합한 이유는 열효율이 아니라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으로 팽창탱크 용량을 정하는 것, 벨로즈형·슬리브형 이음으로 배관 신축을 흡수하는 것, 복관식 배관으로 수전을 열면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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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배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2
    트랩에서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3
    청소구는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에 설치한다.
    4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5
    배수수직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해설

    하수가스나 냄새의 역류를 막으려고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봉수가 쉽게 파괴되므로 이중트랩은 금지 대상이다.

    사이펀작용 방지를 위한 통기관 설치,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 접속부에 청소구를 두는 것,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잇는 결합통기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배수설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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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설비의 유닛화는 방수처리 및 양생 작업 경감 등의 장점이 있다.
    2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급수관 관경은 25mm 이상으로 한다.
    3
    대변기의 로탱크 방식은 하이탱크 방식에 비해 소음이 작다.
    4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는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등이 있다.
    5
    위생기구의 조건으로는 흡수성이 크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해설

    위생기구는 오수나 때가 달라붙지 않도록 흡수성이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위생설비 유닛화가 방수처리·양생 작업을 줄여주는 것, 세정밸브식 대변기 급수관경을 25mm 이상으로 하는 것, 로탱크 방식이 하이탱크보다 소음이 작은 것, 대변기 세정방식에 세출식·세락식·사이펀식 등이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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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동일한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을 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플랜지
    ㄴ. 부싱
    ㄷ. 유니언
    ㄹ. 소켓
    ㅁ. 플러그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같은 지름의 관을 일직선으로 잇는 데 쓰는 것은 플랜지·유니언·소켓이다.

    소켓은 관 양 끝을 나사로 물려 직선으로 잇는 가장 기본적인 동경 이음쇠이고, 유니언과 플랜지는 이음부를 나중에 분해·재조립할 수 있는 직선 이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유니언은 비교적 작은 관경에, 플랜지는 큰 관경이나 펌프·밸브 같은 기기 접속부에 쓴다.

    나머지 둘은 직선 연결용이 아니다.

    • 부싱은 굵기가 서로 다른 관을 잇는 이경(異徑) 부속이어서 동일 관경 이음에는 쓰이지 않는다.
    • 플러그는 관 끝의 암나사를 막아 관로를 끝내는 폐쇄용 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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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갓복도식 공동주택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쌍구형으로만 설치한다.
    5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3.6m 이하로 해야 한다.
    해설

    갓복도식(개방형 복도) 공동주택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세대가 외기에 개방된 복도로 연결되어 연기가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반응형이 아니라 조기반응형이어야 한다.
    • 복층형 구조라도 출입구가 없는 층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다.
    • 아파트등의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쌍구형이 원칙이지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고 방수구가 2개 이상인 층은 단구형도 허용되므로, "쌍구형으로만"은 옳지 않다.
    •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6m가 아니라 2.6m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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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알림설비
    2
    통합감시시설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해설

    소방시설 분류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화재알림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통합감시시설은 모두 화재 발생을 감지·전달하는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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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옥외소화전이 3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최소 저수량(m3)은?
    1
    2.6
    2
    5.2
    3
    7.0
    4
    7.8
    5
    14.0
    해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NN, 최대 2개로 산정)에 7m37\mathrm{m}^3를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한다.

    산정식은 Q=7m3×min⁡(N, 2)Q = 7\mathrm{m}^3 \times \min(N,\,2)이다.
    옥외소화전이 3개이므로 N=3N=3이지만 2개로 상한을 적용해 Q=7m3×2=14m3Q = 7\mathrm{m}^3 \times 2 = 14\mathrm{m}^3로, 14.0㎥가 최소 저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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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할 것
    3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해설

    도시가스 입상관의 밸브는 원칙적으로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지면으로부터 깊이는 0.5m가 아니라 0.6m 이상이어야 한다.
    •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1m가 아니라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는 30cm가 아니라 60cm 이상이어야 한다.
    • 호칭지름 13mm 이상 33mm 미만 배관의 고정장치는 3m가 아니라 2m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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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난방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증기량을 생산하는 보일러의 경우 15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은 12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보다 크다.
    2
    보일러의 고위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현열을 포함한 것이다.
    3
    보일러의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것이다.
    4
    열매체가 온수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온수온도 80℃,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열매체가 증기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증기온도 102℃,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일러의 고위발열량은 연료 연소로 생기는 수증기가 응축될 때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한 값이며, 현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잠열을 제외한 것이 저위발열량이다.

    동일한 증기량이라면 온도가 높은 증기일수록 보유 엔탈피가 커서 환산증발량도 커지고,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값이며,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온수 80℃·실내 18.5℃, 증기방열기는 증기 102℃·실내 18.5℃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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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2
    대류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 상하온도차가 크다.
    3
    온수난방은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4
    온풍난방은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신속한 난방이 가능하다.
    5
    온수난방에서 역환수방식은 직접환수방식에 비해 배관 설치비용이 절감된다.
    해설

    온수난방의 역환수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균등하게 맞춰 유량을 고르게 하려고 배관을 더 길게 돌리는 방식이라 직접환수방식보다 배관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든다.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려운 것, 대류난방이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 상하 온도차가 큰 것은 옳은 설명이다.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비해 팽창탱크를 두는 것, 온풍난방이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아 신속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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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난방설비의 부속기기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한다.
    2
    방열기밸브는 온수 또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한다.
    3
    열동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부력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통과시킨다.
    4
    공기빼기밸브는 증기난방용과 온수난방용이 있다.
    5
    스위블이음(swivel joint)은 배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해설

    열동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차를 감지해 작동하는 증기트랩이며,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플로트(버킷)형 트랩이다.

    리턴콕이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것, 방열기밸브가 온수·증기 유량을 조절하는 것, 공기빼기밸브가 증기난방용과 온수난방용으로 나뉘는 것, 스위블이음이 배관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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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조명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속은 빛의 세기이며, 단위는 칸델라(cd)를 사용한다.
    ㄴ.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을 이용하는 건축화조명의 일종이다.
    ㄷ.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ㄹ. 연색지수 Ra가 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재현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코브조명 설명과 조명률 정의 둘뿐이다.

    코브조명은 천장 가장자리나 벽 상부에 광원을 감추고 천장면으로 빛을 쏘아 반사시키는 방식이라 간접조명을 쓰는 건축화조명에 해당한다. 조명률은 램프가 내보낸 총광속 가운데 실제로 작업면까지 도달한 몫의 비율이므로, 작업면 도달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 맞다.

    나머지 둘은 단위와 기준값을 뒤바꾼 진술이다.

    • 광속의 단위는 루멘(lm)이고, 칸델라(cd)는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인 광도의 단위다.
    • 연색성은 연색지수 Ra가 10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잘 재현하며, 0에 가까울수록 색 재현이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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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저압은직류는1.5kV 이하, 교류는1kV 이하인것으로규정하고있다.
    2
    간선에서 사용하는 저압의 교류 배전방식에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이 있다.
    3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4
    간선의 배선방식에는 평행식, 나뭇가지식, 병용식이 있으며, 나뭇가지식은 평행식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배선공사 방법에는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버스 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등이 있다.
    해설

    간선의 배선방식 중 나뭇가지식은 한 간선에서 여러 분기가 이어지는 구조라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넓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평행식의 장점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저압은 직류 1.5kV 이하·교류 1kV 이하로 규정되고, 저압 배전방식에 단상 2선식·단상 3선식·3상 3선식·3상 4선식이 있으며,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 대비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이고, 배선공사에 금속관·가요전선관·버스덕트·플로어덕트 공사가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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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상기(traction machine)는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2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는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벗어나 초과운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3
    리타이어링 캠(retiring cam)은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장치이다.
    4
    완충기(buffer)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5
    세이프티 슈(safety shoe)는 카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이다.
    해설

    세이프티 슈는 카 문이 닫힐 때 사람이나 물건이 끼는 것을 감지해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안전장치이며,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하면 정지시키는 장치는 조속기(거버너)다.

    권상기가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는 것, 리미트스위치가 카의 초과운행을 방지하는 것, 리타이어링캠이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것, 완충기가 카·균형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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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형주택 이상에서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가스감지기는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이상 3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준상 통신배관실(TPS실)의 출입문은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 치수)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갖춰야 한다.

    •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하므로, 이를 뒤바꿔 설명한 것은 틀렸다.
    • 무인택배함의 권장 설치수량은 중형주택 이상에서 세대수의 15~20% 정도다.
    •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30밀리미터가 아니라 5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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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홈네트워크망에서 단지망은 통신배관실(TPS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다.
    2
    감지기는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이다.
    3
    세대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4
    원격제어기기는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이다.
    5
    원격검침시스템은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④ ② ⑤ ⑤ ② ⑤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① ④ ③ ⑤ ④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③ ④ ③ ④ ⑤ ③ ④ ②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⑤ ④ ① ② ② ② ⑤ ③ ③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⑤ ① ② ④ ⑤ ① ③ ④ ② ③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② ③ ① ③ ④ ② ⑤ ③ ① ①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② ② ④ ④ ⑤ ⑤ ① ④ ② 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① ③ ④ ⑤ ① ③ ③ ⑤ ④ ③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② ⑤ ③ ⑤ ⑤ ⑤ ④ ① ③ ②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① ⑤ ② ① ③ ④ ④ ③ ② ④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④ ④ ① ③ ① ① ⑤ ② ③ ③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⑤ ③ ② ⑤ ③ ② ④ ⑤ ② ①
    해설

    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으로 정의되므로, 기점을 통신배관실(TPS실)로 바꿔 쓴 설명은 기준의 용어 정의와 다르다.

    통신배관실은 통신용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며, 전유부분(세대 내부)을 연결하는 망은 세대망이다. 감지기·세대단말기·원격제어기기·원격검침시스템의 정의는 모두 기준의 서술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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