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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4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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