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임의규정에서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어 재판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소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상계권, 계약해제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인 상태에서도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신고가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부터 취득된다.
-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어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되지 못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은 확정적으로 '본다'가 아니라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는 동시사망의 추정에 그친다.
인정사망 역시 추정에 불과하여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부증여와 같이 이익만을 얻는 것이 아닌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할 수 없고, 그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부재자 본인으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의(약정) 재산관리인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달리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인 법정과실이 아니라 공원 관리 서비스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본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져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와 거래 관념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이다.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는 법인의 필요기관에 해당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총유물에 관한 채무의 승인과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다룬 두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채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뿐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역시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의 일부가 되어,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처분행위는 아니다.
반면 채권양도, 채무면제, 취소권의 행사, 지상권의 설정은 모두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여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정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강박에 의해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의 의사 자체는 있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가 된다.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저당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그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두 지문이 옳다.
허위의 저당권 설정은 무효이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여서 채권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또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선의라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보호된다.
다만 유일한 재산에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한 경우라도, 그 행위는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도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이행할 때 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 연기와 같은 부수적 권한도 가지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은 철회권을 다투는 乙이 증명해야 한다.
- 무권대리에 대한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丙은 철회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해야 하므로,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애초에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처분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내용증명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사자가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비로소 조건이 되므로, 표시되지 않아도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확정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은 당사자가 미리 정한 정기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그 원인채권에 부수하여 같은 기간의 시효에 걸린다.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소유권 자체는 유지하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어긋나므로 전부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매도인의 등기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또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자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는 같은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은 아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석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일 뿐,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다.
요역지가 여럿의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동일한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형식적 경매권을 가진다.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였던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甲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 乙은 특정물채무를 부담하는 甲에게 X 대신 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 甲도 임의로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을 인도하여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 X가 화재로 소실되어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로 인해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乙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X를 보관하던 丁이 귀책사유 없이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丁에게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하지만,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인수인은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지명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어 원상회복 범위나 이자 가산 등에서 법정해제와 다르게 처리된다.
-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시효완성 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에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부수적 약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장래 확정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부동산등기법은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허용하고 있고, 판례도 예약완결권 보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 당사자 일방만 완결권을 가지는 이 예약은 매매의 일방예약이지, 편무예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단독행위일 뿐이므로, 행사와 동시에 대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약완결권도 약정 또는 법정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도과가 저지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전차인 보호를 위한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 없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이 설명이 틀렸다.
민법이 정한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절차는 해지통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전대차가 종료하면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전대차가 모두 종료되면 丙이 목적물을 甲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乙에 대한 인도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丙이 甲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상 의무와 전대차상 의무 중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수급인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도급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해진 시점에 성립한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소유자가 스스로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악의의 비채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도박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망을 본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배상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두 지문이 옳다.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100만 원 전액을 부담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그 지급 시점이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한편 12세 미성년자의 학교 교사는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라 대리감독자에 그치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용가치·이행가치는 공정가치와 달리 그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이행함으로써 예상되는 특유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유용한 정보 외에 특정 집단에 유용한 추가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보다 과거·미래 성과 평가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제공의 효익은 그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가제약이 적용된다.
-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보고서에 포착하는 과정이다.
보험료 ₩1,200을 전액 비용처리하면 경과기간(3개월)을 넘는 미경과분 ₩900이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되지 못해, 기말자산이 900만큼 과소계상된다.
1년치 보험료 중 당기에 경과한 3개월분만 비용이고 나머지 9개월분은 차기 비용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해야 한다.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선급비용 900이 자산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대응해 비용이 900만큼 더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과소계상된다.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금은 ₩200,000이고 이익잉여금은 ₩100,000이다.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의 출자를 받았다.
-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을 차입하였다.
-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17,000에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 토지를 ₩5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기초 자본에 증자와 당기이익을 더하고 배당을 빼면 기말 자본 총계는 ₩392,000이다.
기초 자본 = 자본금 ₩200,000 + 이익잉여금 ₩100,000 = ₩300,000
유상증자 +₩100,000
현금배당 −₩10,000
재고자산 판매이익 = ₩17,000 − ₩15,000 = +₩2,000
기말 자본 = 300,000 + 100,000 − 10,000 + 2,000 = ₩392,000
은행 차입 ₩30,000은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날 뿐이고, 토지를 현금 ₩50,000에 취득한 것도 자산의 구성만 바뀌는 거래여서 자본 총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원가 ₩100,000의 상품을 ₩130,000에 신용판매하였다.
ㄷ. 연구소 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ㄹ.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ㅁ. 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00을 차입하였다.
재산 상태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변동을 일으킨 상품 신용판매·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은행 차입이 회계상 거래이다.
신용판매는 매출채권과 수익이 생기면서 재고자산이 줄고, 화재 소실은 자산 감소와 손실이 확정되며, 차입은 현금과 부채를 동시에 늘린다. 세 가지 모두 자산·부채·자본에 변화가 생기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반면 다음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 — 계약 체결만으로는 재산 변동이 없다.
- 연구소 신축계약 체결 — 약정 단계여서 아직 자산이나 부채가 움직이지 않는다.
검증가능성은 관찰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해도 검증가능성이 없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특정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완전한 일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로서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한다.
-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 및 다른 기간과 비교가능할 때 더 유용하다.
- 재무보고서는 합리적 지식을 갖추고 정보를 분석하는 이용자를 전제로 작성된다.
-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실질 우선의 원칙에 따라 표현충실성을 달성한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으로 구분된다.
-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다.
-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한정의견으로 갈음할 수 없고, 의견거절이나 감사계약 해지로 처리한다.
- 변형된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근거 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 경우 그 영향의 중요성과 전반성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로 나뉜다.
(주)한국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 기초재고자산 ₩4,000
- 총매출액 ₩39,000
- 총매입액 ₩30,000
- 매출환입 ₩1,000
- 매입에누리 ₩1,500
- 매출할인 ₩2,000
- 매입할인 ₩1,000
- 매출총이익률 20%
순매출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원가를 먼저 구하면 기말재고자산은 ₩2,700이다.
순매출액 = ₩39,000 − 매출환입 ₩1,000 − 매출할인 ₩2,000 = ₩36,000
매출원가 = ₩36,000 × (1 − 0.2) = ₩28,800
순매입액 = ₩30,000 − 매입에누리 ₩1,500 − 매입할인 ₩1,000 = ₩27,500
기말재고 = 기초재고 ₩4,000 + 순매입액 ₩27,500 − 매출원가 ₩28,800 = ₩2,700
매출환입·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에누리·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는 구분이 계산의 핵심이다.
다음 중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
ㄴ. 무형자산의 상각비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비와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그 환입도 당기손익 항목이다. 환입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다.
- 최초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자본에 누적된다.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기초자산 ₩6,000
- 기초부채 ₩3,500
- 유상증자 ₩600
- 기말자산 ₩7,000
- 기말부채 ₩3,200
- 기타포괄이익 ₩70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630으로 계산된다.
자본증가액 1,300 중 유상증자로 인한 증가분 600을 차감하면 총포괄이익이 산출된다.
총포괄이익에서 기타포괄이익 70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남는다.
㈜한국은 20×1년 초 사업을 개시하여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2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 당기매입액 ₩10,000
- 기말장부수량 15개(단위당원가 ₩100)
- 기말실제수량 10개(단위당순실현가능가치 ₩90)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만 원가에 더하면 20×1년 매출원가는 ₩9,000이다.
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0 + 당기매입 ₩10,000 = ₩10,000
감모손실 = (15개 − 10개) × ₩100 = ₩500
정상감모 = ₩500 × 80% = ₩400, 비정상감모 = ₩500 × 20% = ₩100
평가손실 = 10개 × (₩100 − ₩90) = ₩100
판매된 재고의 원가 = ₩10,000 − (15개 × ₩100) = ₩8,500
매출원가 = ₩8,500 + 정상감모 ₩400 + 평가손실 ₩100 = ₩9,000
비정상감모손실 ₩100은 기타비용으로 빠지고, 재무상태표에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10개 × ₩90 = ₩900이 기말재고로 남는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단위)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1월 1일 | 기초재고 | 400 | ₩80 | |
| 6월 1일 | 매출 | 200 | ₩110 | |
| 8월 1일 | 매입 | 300 | ₩100 | |
| 12월 1일 | 매출 | 300 | ₩120 |
20×1년 매출원가는 ₩43,600이다.
계속기록법에 가중평균법을 결합하면 매입이 일어날 때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이 된다. 6월 1일 매출 시점에는 아직 추가 매입이 없어 기초재고 단가 ₩80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1일 매출원가 = 200단위 × ₩80 = ₩16,000
8월 1일 매입 직후 평균단가를 갱신하면 잔여재고 200단위 × ₩80 = ₩16,000, 매입 300단위 × ₩100 = ₩30,000
평균단가 = (₩16,000 + ₩30,000) ÷ 500단위 = ₩92
12월 1일 매출원가 = 300단위 × ₩92 = ₩27,600
따라서 매출원가 = ₩16,000 + ₩27,600 = ₩43,60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110과 ₩120은 매출액을 구할 때 쓰는 자료여서 매출원가 계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600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제품 ₩300이 포함됨)
- 생산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150
-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원재료 ₩80
-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중인 제품 ₩9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제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제품 ₩40
기말재고자산은 ₩870으로 계산된다.
창고에 남아 있는 제품 600(담보로 제공되었지만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소유권은 그대로 회사에 있으므로 포함), 재공품 150, 원재료 80은 모두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되어 운송 중인 제품 90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회사의 재고에서 제외한다.
- 수탁자에게 보낸 위탁품 중 아직 팔리지 않은 40은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회사의 재고자산이므로 포함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쓴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항목은 실제 원가를 그대로 대응시키는 개별법이 원칙이고, 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은 상호 교환 가능한 다수의 재고항목에 적용하는 원가흐름 가정이다.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와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로 구성된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을 총이익률로 환원해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원가와 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20×3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750이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정액법이므로 20×1년 7월부터 20×3년 말까지 2년 6개월분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뒤, 상각 경과비율(50%)만큼 환입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 250을 다시 차감하면 표시되는 장부금액이 된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공정가치 | ₩1,100 | ₩900 | ₩1,200 |
20×3년도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한다.
재평가모형의 평가증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쌓지만,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먼저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한 뒤 초과분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20×1년 말: ₩1,000 → ₩1,100, 평가증 ₩100 전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20×2년 말: ₩1,100 → ₩900, 평가감 ₩200 중 ₩100은 재평가잉여금 제거, 나머지 ₩100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 처리
20×3년 말: ₩900 → ₩1,200, 평가증 ₩300 중 ₩100은 재평가이익(당기손익), 잔액 ₩200은 재평가잉여금
따라서 20×3년에 손익계산서를 거치는 금액은 재평가이익 ₩100뿐이고, 나머지 ₩200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당기순이익을 움직이지 않는다.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30,000, 건물을 즉시 철거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공정가치 비율이 토지:건물=2:1이므로 총 취득원가 90,000을 안분하면 토지 60,000, 건물 30,000이 되고, 건물을 계속 쓴다면 이 안분액이 그대로 건물의 취득원가가 된다.
반면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면 일괄 매입대금 전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한 제3자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현금을 실제로 수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상금 인식은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한다.
- 제거로 인한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는 취득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그로부터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량운반구와 건물 관련 회계처리는 20×1년도 당기순이익을 ₩20,000 감소시킨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차량운반구도 감가상각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 후 장부금액 160,000과 기말 공정가치 170,000의 차이 1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인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그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두 금액을 합하면 감가상각비 40,000만큼 감소하고 평가이익 20,000만큼 증가해 순액으로 20,000 감소한다.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ㄴ. 매출채권
ㄷ. 당기법인세자산
ㄹ. 선급비용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과 매출채권이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그리고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한다.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판 뒤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므로 전형적인 금융자산이다.
- 당기법인세자산은 과세당국과의 조세관계에서 생기는 법령상 권리일 뿐 계약에서 비롯된 권리가 아니어서 금융자산이 아니다.
- 선급비용은 나중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서 제외된다.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5,800이다.
매당 800에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회수된 8매에 대응하는 계약부채는 매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중 고객에게 실제로 반환한 현금 600은 대가에서 차감되는 성격이므로 제공한 재화·서비스에 대응하는 수익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0% | 12% | 10% | 12% |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8 |
20×2년도 이자수익은 ₩1,035, 20×3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10,182이다.
유효이자율(10%)이 표시이자율(12%)보다 낮으므로 액면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취득한 할증취득이 된다.
먼저 유효이자율 10%로 취득원가를 구한다.
20×1년 이자수익과 상각액을 반영해 기초장부금액을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20×2년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주식A·B 관련 회계처리는 20×1년도 당기순이익을 ₩100 감소시킨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A는 매수수수료와 매도수수료를 모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매수와 매도 사이 현금흐름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B는 취득 관련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만, 수취한 현금배당금 100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1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6월 1일: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5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7월 1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10,000이다.
20×1년 초 손실충당금은 ₩2,500이다.
손실충당금 계정의 증감을 한 줄로 세우면 풀린다. 기초잔액 − 확정 제각액 + 제각채권 회수액 + 당기 손상차손 = 기말잔액이고, 기말잔액은 기말 매출채권 전체의 기대신용손실액인 ₩10,000이다.
기초잔액 − ₩8,500 + ₩1,000 + ₩15,000 = ₩10,000
기초잔액 = ₩10,000 + ₩8,500 − ₩1,000 − ₩15,000 = ₩2,500
회수불능이 확정된 ₩8,500은 손실충당금을 직접 헐어 쓰고, 이미 제각했던 채권 ₩1,000의 회수는 손실충당금을 되살린다. 두 거래 모두 당기 손상차손(비용)에는 직접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0% | 12% | 10% | 12% |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8 |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348,020이다.
먼저 유효이자율 12%로 발행가액을 계산한다.
만기까지 지급하는 현금총액(표시이자+액면상환)에서 발행가액을 차감하면 총이자비용이 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변한 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발부채는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자원유출 가능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 미래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 ₩25,000
- 비유동자산 ₩175,000
- 유동부채 ₩50,000
- 자기자본 ₩100,000
당좌비율은 100%, 부채비율은 150%로 계산된다.
유동비율 150%와 유동부채 50,000으로 유동자산을 구한 뒤 재고자산을 차감하면 당좌자산이 나온다.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당좌비율이 되고,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해 구한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부채비율이 된다.
주식발행으로 인식할 자본잉여금은 ₩7,000이다.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에서 직접 지출한 신주발행비를 차감해 주식발행초과금을 구한다.
신주발행비는 주식 발행이라는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당기발생 계약원가 | ₩5,250 | ₩7,350 | ₩5,400 |
| 추가소요 예정원가 | ₩12,250 | ₩5,400 | - |
20×1년도와 20×2년도에 (주)한국이 인식할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20×1년도 용역계약이익은 ₩750, 20×2년도는 ₩650이다.
20×1년의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총추정원가로 나누어 구한다.
20×2년은 누적발생원가와 총추정원가를 다시 구해 누적이익에서 전기이익을 차감한다.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262,500이다.
20×1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에 20×2년 초 자본적지출 480,000을 더하면 새로운 장부금액이 되고, 내용연수는 4년 연장되어 총 8년이 된다.
20×2년은 정액법으로 상각(잔존내용연수 8년)하고, 20×3년 초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므로 20×3년은 잔여내용연수 7년 중 첫해에 해당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자본금 증가가 예정된 금액을 나타내는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므로 차감 항목이 아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이지만, 미교부주식배당금만은 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표시된다.
20×1년 이자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88,000이다.
발생주의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가분을 빼고 선수이자 감소분도 빼면 실제 현금유입액이 된다.
미수이자 증가는 아직 현금으로 못 받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선수이자 감소는 과거에 미리 받았던 현금이 수익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둘 다 당기 현금유입에서 차감한다.
20×1년도 매출액은 ₩27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매출채권에 회전율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온다.
(주)한국의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전환원가의 40%
-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당기총제조원가의 40%
-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40,000이다.
먼저 금액이 확정되는 제조간접원가부터 구한다.
제조간접원가 = ₩120,000 × 40% = ₩48,000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데 직접노무원가가 전환원가의 4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가 된다.
전환원가 = ₩48,000 ÷ 0.6 = ₩80,000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전환원가 = ₩120,000 − ₩80,000 = ₩40,000
참고로 직접노무원가는 ₩80,000 × 40% = ₩32,0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은 재공품 증감을 반영한 완성품 원가여서 당기총제조원가를 재료비와 전환원가로 쪼개는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은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제조 및 판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더 많은 경우, (주)한국의 당기 매출액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단위당 판매가격 ₩1,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당기 매출액은 ₩720,000이다.
두 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얼마만큼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얹혀 이월되는가로 결정된다. 당기에 영업을 시작해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차이 ₩20,000은 전부 기말제품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50,000 ÷ 1,000단위 = ₩50
기말재고수량 = ₩20,000 ÷ ₩50 = 400단위
판매수량 = 1,000단위 − 400단위 = 600단위
매출액 = 600단위 × ₩1,200 = ₩72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은 영업이익의 크기는 바꾸지만 두 방법의 이익 차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에 따라 배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순서와 무관하게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단계배분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부문을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 반영 정도에 따라 직접배분법·단계배분법·상호배분법으로 구분한다.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한다.
- 상호배분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반영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 단계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된다.
(주)한국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기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이 ₩342,000일 경우,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표준직접노무시간: 단위당 2시간
- 능률차이: ₩30,000(불리)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0
- 임률차이: 38,000(유리)
실제 제품생산량은 1,750단위이다.
임률차이로 실제 투입시간부터 뽑아내면, 임률차이는 실제발생액과 (실제시간 × 표준임률)의 차이이고 ₩38,000 유리이므로 실제발생액이 그만큼 작다.
실제시간 × ₩100 = ₩342,000 + ₩38,000 = ₩380,000
실제시간 = 3,800시간
능률차이는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이고 ₩30,000 불리이므로 실제시간이 표준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3,800시간 − 표준시간) × ₩100 = ₩30,000
표준시간 = 3,500시간
표준시간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시간이므로 단위당 표준 2시간으로 나눈다.
실제생산량 = 3,500시간 ÷ 2시간 = 1,750단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25%이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 환산량과 완성품수량의 차이가 곧 기말재공품 수량이 된다.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에서 완성품수량을 뺀 값을 기말재공품 수량으로 나누면 완성도가 나온다.
20×2년도 영업이익은 ₩200,000이다.
공헌이익률과 고정비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출액이 30% 늘어난 만큼 공헌이익도 비례해 늘어난다.
늘어난 공헌이익에서 동일한 고정비 320,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주)한국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A, B, C를 생산하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주)한국은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없이 판매하여 왔으나, 현재 각 제품에 대하여 추가가공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와 추가가공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추가가공시 유리한 제품만을 추가가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단,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공품은 없다.)
| 구분 | 결합원가 |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
|---|---|---|---|---|
| 제품 A | ₩48,000 | ? | ₩70,000 | ₩64,000 |
| 제품 B | ? | ₩30,000 | ₩3,000 | ₩36,000 |
| 제품 C | ? | ? | ₩10,000 | ₩80,000 |
| 합 계 | ₩120,000 | ₩150,000 | ₩20,000 | ₩180,000 |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13,000이다. 추가가공 여부는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 분리점 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로만 판단하며, 이미 배분이 끝난 결합원가는 매몰원가여서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물음표로 비어 있는 분리점 판매가치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거꾸로 적용해 채운다.
제품 A: ₩48,000 ÷ ₩120,000 = 40% → ₩150,000 × 40% = ₩60,000
제품 C: ₩150,000 − ₩60,000 − ₩30,000 = ₩60,000
제품별 증분이익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 제품 A: 판매가치가 ₩60,000에서 ₩64,000으로 ₩4,000 늘어나는 데 그치는데 추가가공원가가 그보다 크므로 추가가공하면 오히려 손해다.
- 제품 B: ₩36,000 − ₩30,000 − ₩3,000 = ₩3,000 이익
- 제품 C: ₩80,000 − ₩60,000 − ₩10,000 = ₩10,000 이익
따라서 이익이 나는 제품 B와 제품 C만 추가가공하고 제품 A는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면 증분이익은 ₩3,000 + ₩10,000 = ₩13,000이 된다.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상품매입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당기 분기별 매출액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분기말 상품재고로 그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매출액예산 | ₩360,000 | ₩450,000 | ₩390,000 | ₩470,000 |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345,600이다.
매입원가에 25%를 가산해 판매가를 정하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 1 ÷ 1.25)가 된다.
2분기 매출원가 = ₩450,000 × 0.8 = ₩360,000
3분기 매출원가 = ₩390,000 × 0.8 = ₩312,000
재고정책은 분기말 재고를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로 유지하는 것이다.
2분기 기말재고 = ₩312,000 × 30% = ₩93,600
2분기 기초재고(1분기 말 재고) = ₩360,000 × 30% = ₩108,000
구입예산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360,000 + ₩93,600 − ₩108,000 = ₩345,600
1분기 매출액 ₩360,000과 4분기 ₩470,000은 2분기 구입예산에는 직접 쓰이지 않는 자료다.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된 구조방식은 이중골조방식이다.
이중골조방식은 모멘트골조가 상당한 비율의 지진력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면서 전단벽·가새골조가 나머지를 분담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구조로 정의된다.
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밑면전단력은 지진응답계수에 건물의 유효중량을 곱해 구하는 값이라 두 값은 비례관계에 있다.
- 고정하중은 구조물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다.
- 활하중은 점유·사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이어야 한다.
- 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이다.
- 활하중저감계수는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이다.
기초판은 동결로 인한 부동침하를 막기 위해 동결선 아래에 설치해야 하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동결선 위에 설치한다는 이 설명이 틀렸다.
지역별 동결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깊이는 그 지역의 동결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한 것을 말한다.
- 같은 지반이라도 부동침하를 막기 위해 이질지정은 피해야 한다.
-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 두 개를 설치한 것은 복합기초이다.
- 말뚝은 기능에 따라 마찰말뚝·지지말뚝·다짐말뚝 등으로 구분된다.
아일랜드 공법은 지반개량공법이 아니라 굴착 순서를 정하는 흙막이 굴착공법이다.
중앙부를 먼저 굴착해 구조물을 축조한 뒤 그 구조물을 지지대로 삼아 나머지 부분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연약지반을 다지거나 치환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과 모래다짐 말뚝 공법은 진동·다짐으로 사질지반을 개량한다.
- 약액주입 공법은 지반에 약액을 주입해 고결시키는 개량공법이다.
-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성토 지반의 배수를 촉진해 압밀을 앞당기는 개량공법이다.
플랫플레이트는 보뿐 아니라 지판(드롭패널)과 주두(캐피털)도 없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지지되는 구조로, 지판·주두를 두는 것은 플랫슬래브의 특징이다.
공시체 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함께 구할 수 있고, 2방향 슬래브의 중간대는 두 주열대 사이의 구획, 기둥 띠철근은 주철근 위치 고정과 횡구속, 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짧은 캔틸레버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 공칭지름의 12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하므로, 5배라는 수치는 기준에 못 미친다.
복근보의 압축철근이 연성을 높이고 장기처짐을 줄인다는 점, 사인장균열 방지를 위한 스터럽 배근, 나선철근의 순간격이 25~75mm라는 점, 1방향 슬래브에서 휨철근과 직각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KDS 기준에 부합한다.
표준갈고리는 압축철근 정착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의 원칙이다.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클수록 오히려 짧아지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항복강도에 비례하며, 기계적이음은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해야 하고, 인장 이형철근 B급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3배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H형강의 규격 표시 H-600×200×11×17은 순서대로 춤×플랜지 폭×웨브 두께×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므로, 플랜지 폭 200mm·웨브 두께 11mm라는 설명은 규격 표기 그대로다.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약 210,000MPa이고, SM355의 항복강도는 강종명 그대로 355MPa이며,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SM275A의 A는 형상·용도가 아니라 충격흡수시험(샤르피) 품질구분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3배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ㄴ.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용접의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ㄷ.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은 표준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다.
ㄹ. 완전용입된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쪽 판두께로 한다.
옳은 것은 용접 유효면적을 유효길이 × 유효목두께로 산정한다는 설명과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를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루브용접이든 필릿용접이든 유효면적은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해 구하며,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은 판 두께 전체가 용접되므로 맞대는 두 판 중 얇은 쪽 두께가 그대로 유효목두께가 된다.
-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총길이에서 용접치수(필릿사이즈)의 2배를 공제한 값이며, 시단과 종단에서 각각 한 번씩 빠지는 것이므로 3배를 공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장력 관계는 방향이 반대여서, 표준볼트장력이 설계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며 설계볼트장력을 표준볼트장력에 할증해 얻는다는 서술은 두 값을 뒤바꾼 것이다.
벽돌쌓기의 하루 표준 쌓기 높이는 1.2m, 최대 1.5m 이하로 제한하므로, 1.5m를 표준으로 최대 2.0m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내력벽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 것, 줄눈 너비 10mm 표준, 인방보를 개구부 위에 설치하는 것, 내화벽돌은 물축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기준이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라스먹임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테라조 바름 재료를 된비빔으로 혼합하는 것,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하는 것, 액체상 혼화재료를 미리 물과 섞어 두는 것, 단열 모르타르를 1회 10mm 이하로 바르는 것은 모두 옳은 미장 시공기준이다.
압착붙이기 공법의 붙임 모르타르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라는 조건은 맞지만, 표준 두께 자체는 5~7mm 정도로 규정되어 10mm를 표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과대하다.
모자이크 타일 줄눈고치기를 15분 이내 실시하는 것, 떠붙임공법 시공 시 백화가 발생하기 쉬운 것, 개량압착붙이기 1회 바름면적을 1.5㎡ 이하로 하는 것, 접착붙이기 시 겨울철 바탕면을 2주 이상 건조시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잠금장치는 크레센트이다.
나머지 철물은 오르내리창·미서기창의 잠금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레버토리힌지는 자유정첩의 일종이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일정 폭만큼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철물이다.
- 피스톤 장치로 개폐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도어클로저의 기능이며, 나이트래치는 외부 열쇠·내부 손잡이로 작동하는 자동잠금 실린더 자물쇠다.
- 피봇힌지는 경량문이 아니라 중량문에 사용하고, 문을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철물은 도어스톱이 아니라 도어클로저다.
배강도유리는 내풍압강도와 열깨짐강도가 동일 두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인 성능을 가진다.
배강도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 철망을 넣어 성형한 것은 유리블록이 아니라 망입유리다.
- 로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게 유지하면서 장파장 적외선(열)을 반사하는 저방사유리다.
- 강화유리는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뒤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을 형성하는 것이며, 표면에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해 반사막을 입히는 것은 열선반사유리다.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성능과 이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수저항 성능-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
ㄴ. 습윤면 부착 성능-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ㄹ. 수중 유실 저항 성능-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
요구성능과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투수저항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세 가지다.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재는 물이 지나는 바탕에 주입되므로 수압·수량이 변해도 물이 통과하거나 흡습되지 않아야 하고(투수저항), 젖어 있는 균열면에 주입한 뒤에도 부착이나 점착이 유지되어야 하며(습윤면 부착), 균열이 벌어지고 닫히는 거동에도 파단·찢김 없이 유연하게 따라가야 한다(균열 거동 대응). 세 항목은 명칭과 설명이 그대로 맞물린다.
반면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은 주입한 재료가 경화되기 전에 지하수나 유수에 씻겨 흘러가지 않고 제 위치에 남아 있는 성능을 가리킨다. 지하수에 용해되어 수질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용출에 따른 수질 안전(오염 방지)에 관한 요구성능이므로 명칭과 설명의 연결이 어긋난다.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에서 바탕면에 거품이 생기면 단순히 일정 시간 방치했다가 그대로 반복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기포를 제거하는 등 원인을 없앤 뒤 재시공해야 한다.
수직 방습공사 밑부분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하는 것, 지표면부터 기초 윗부분까지 연장하는 것, 벽이 만나는 부분·기초에서 300mm 정도 연장하되 외부 노출부까지는 연장하지 않는 것, 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외부 표면에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를 쓰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기준이다.
콘크리트나 벽돌 면에 띠장·문틀 등을 고정할 때 쓰는 철물은 익스팬션 볼트다.
콘크리트·벽돌처럼 못이 잘 박히지 않는 바탕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매입해 부재를 고정하는 앵커 철물로, 코펜하겐리브(내장 마감재)·도어홀더(문 고정)·멀리온(창 사이 수직부재)·세팅블록(유리 하단 지지)과는 용도가 다르다.
경사각이 45°를 넘는 급경사는 된물매라 하므로 60°의 물매는 된물매에 해당한다.
지붕 물매는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율로 표시한다.
-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작고 신축이 작아야 하며,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얹어 채광·통풍을 꾀하는 것은 맨사드지붕이 아니라 돌출지붕(도머)이다.
- 동판은 알칼리·암모니아에 약해 화장실 등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고, 선홈통은 벽면과 이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소요수량 산출 시 재료별 할증률 중 가장 큰 것은 기와로, 통상 5% 안팎을 적용한다.
도기질·자기질 타일과 콘크리트블록은 3~4% 수준, 유리는 파손 위험을 고려해도 1% 수준으로 기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표준 품셈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필요한 벽돌 소요량은 7,056매이다.
먼저 실제로 벽돌을 쌓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전체 벽체 가로 10m × 세로 4m에서 창문 개구부 가로 5m × 세로 2m를 뺀다.
벽면적 = 40㎡ − 10㎡ = 30㎡
표준형 시멘트벽돌(190×90×57mm, 줄눈 10mm)을 1.5B로 쌓을 때의 정미량은 ㎡당 224매다.
정미량 = 30㎡ × 224매 = 6,720매
소요량은 정미량에 할증을 얹은 값이며 시멘트벽돌의 할증률은 5%다.
소요량 = 6,720매 × 1.05 = 7,056매
할증을 빠뜨리면 6,720매가 되므로 정미량과 소요량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건축설비의 열(heat), 일(work), 에너지(energy)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질의 상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한다.
ㄴ.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
ㄷ. 열은 저온물체에서 고온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한다.
ㄹ.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물이 얼거나 끓을 때처럼 온도는 그대로 두고 상(相)만 바꾸는 데 쓰이는 열이 잠열이고, 상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리는 열이 현열이다. 열과 일은 형태만 다른 같은 에너지여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서로 변환되며,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열용량(이를 질량 1kg당으로 나타낸 것이 비열)이다.
틀린 것은 열 이동의 방향을 뒤집은 진술이다. 열은 스스로는 고온물체에서 저온물체로만 이동하며(열역학 제2법칙), 저온에서 고온으로 끌어올리려면 냉동기처럼 외부에서 일을 넣어 주어야 한다.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은 비중량이 아니라 밀도의 정의다. 비중량은 단위 체적당 중량(밀도×중력가속도)을 뜻한다.
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해 밀도도 함께 변하고, 관경이 작을수록 유속이 빨라져 정압이 작아지며(베르누이 원리), 정수압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하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수평면상의 압력은 어디서나 같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먹는물용 수조에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오염원과의 교차연결에 해당해 금지해야 할 사항이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먹는물용 수조·배관에 내식성 재료를 쓰는 것, 넘침관에 철망을 씌워 벌레 침입을 막는 것, 세면기에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를 막는 것, 대변기 세정밸브에 진공방지기를 설치해 역사이펀작용을 막는 것은 모두 타당한 오염방지 대책이다.
고층건물은 급수계통을 층별로 나누는 조닝을 적용한다.
이는 저층부에 과대한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양수량을 4배로 늘리려면 회전수도 4배로 높여야 한다.
- 위생기구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시사용률은 오히려 낮아진다.
- 펌프는 공동현상을 막기 위해 수조 수위보다 낮게 설치해야 하고, 스케일 발생을 줄이려면 보급수의 경도를 낮춰야 한다.
직접가열식 급탕은 보일러에서 만든 온수를 그대로 쓰므로 열효율이 더 높고, 간접가열식은 열교환기를 거치는 만큼 열손실이 생겨 열효율은 오히려 낮다.
간접가열식이 대규모 급탕에 적합한 이유는 열효율이 아니라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으로 팽창탱크 용량을 정하는 것, 벨로즈형·슬리브형 이음으로 배관 신축을 흡수하는 것, 복관식 배관으로 수전을 열면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하수가스나 냄새의 역류를 막으려고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봉수가 쉽게 파괴되므로 이중트랩은 금지 대상이다.
사이펀작용 방지를 위한 통기관 설치,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 접속부에 청소구를 두는 것,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잇는 결합통기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배수설비 기준이다.
위생기구는 오수나 때가 달라붙지 않도록 흡수성이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위생설비 유닛화가 방수처리·양생 작업을 줄여주는 것, 세정밸브식 대변기 급수관경을 25mm 이상으로 하는 것, 로탱크 방식이 하이탱크보다 소음이 작은 것, 대변기 세정방식에 세출식·세락식·사이펀식 등이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동일한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을 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플랜지
ㄴ. 부싱
ㄷ. 유니언
ㄹ. 소켓
ㅁ. 플러그
같은 지름의 관을 일직선으로 잇는 데 쓰는 것은 플랜지·유니언·소켓이다.
소켓은 관 양 끝을 나사로 물려 직선으로 잇는 가장 기본적인 동경 이음쇠이고, 유니언과 플랜지는 이음부를 나중에 분해·재조립할 수 있는 직선 이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유니언은 비교적 작은 관경에, 플랜지는 큰 관경이나 펌프·밸브 같은 기기 접속부에 쓴다.
나머지 둘은 직선 연결용이 아니다.
- 부싱은 굵기가 서로 다른 관을 잇는 이경(異徑) 부속이어서 동일 관경 이음에는 쓰이지 않는다.
- 플러그는 관 끝의 암나사를 막아 관로를 끝내는 폐쇄용 부속이다.
갓복도식(개방형 복도) 공동주택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세대가 외기에 개방된 복도로 연결되어 연기가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반응형이 아니라 조기반응형이어야 한다.
- 복층형 구조라도 출입구가 없는 층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다.
- 아파트등의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쌍구형이 원칙이지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고 방수구가 2개 이상인 층은 단구형도 허용되므로, "쌍구형으로만"은 옳지 않다.
-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6m가 아니라 2.6m 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분류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화재알림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통합감시시설은 모두 화재 발생을 감지·전달하는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로 산정)에 를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한다.
산정식은 이다.
옥외소화전이 3개이므로 이지만 2개로 상한을 적용해 로, 14.0㎥가 최소 저수량이다.
도시가스 입상관의 밸브는 원칙적으로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지면으로부터 깊이는 0.5m가 아니라 0.6m 이상이어야 한다.
-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1m가 아니라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는 30cm가 아니라 60cm 이상이어야 한다.
- 호칭지름 13mm 이상 33mm 미만 배관의 고정장치는 3m가 아니라 2m마다 설치해야 한다.
보일러의 고위발열량은 연료 연소로 생기는 수증기가 응축될 때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한 값이며, 현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잠열을 제외한 것이 저위발열량이다.
동일한 증기량이라면 온도가 높은 증기일수록 보유 엔탈피가 커서 환산증발량도 커지고,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값이며,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온수 80℃·실내 18.5℃, 증기방열기는 증기 102℃·실내 18.5℃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온수난방의 역환수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균등하게 맞춰 유량을 고르게 하려고 배관을 더 길게 돌리는 방식이라 직접환수방식보다 배관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든다.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려운 것, 대류난방이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 상하 온도차가 큰 것은 옳은 설명이다.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비해 팽창탱크를 두는 것, 온풍난방이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아 신속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열동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차를 감지해 작동하는 증기트랩이며,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플로트(버킷)형 트랩이다.
리턴콕이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것, 방열기밸브가 온수·증기 유량을 조절하는 것, 공기빼기밸브가 증기난방용과 온수난방용으로 나뉘는 것, 스위블이음이 배관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명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속은 빛의 세기이며, 단위는 칸델라(cd)를 사용한다.
ㄴ.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을 이용하는 건축화조명의 일종이다.
ㄷ.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ㄹ. 연색지수 Ra가 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재현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코브조명 설명과 조명률 정의 둘뿐이다.
코브조명은 천장 가장자리나 벽 상부에 광원을 감추고 천장면으로 빛을 쏘아 반사시키는 방식이라 간접조명을 쓰는 건축화조명에 해당한다. 조명률은 램프가 내보낸 총광속 가운데 실제로 작업면까지 도달한 몫의 비율이므로, 작업면 도달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 맞다.
나머지 둘은 단위와 기준값을 뒤바꾼 진술이다.
- 광속의 단위는 루멘(lm)이고, 칸델라(cd)는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인 광도의 단위다.
- 연색성은 연색지수 Ra가 10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잘 재현하며, 0에 가까울수록 색 재현이 나빠진다.
간선의 배선방식 중 나뭇가지식은 한 간선에서 여러 분기가 이어지는 구조라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넓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평행식의 장점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저압은 직류 1.5kV 이하·교류 1kV 이하로 규정되고, 저압 배전방식에 단상 2선식·단상 3선식·3상 3선식·3상 4선식이 있으며,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 대비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이고, 배선공사에 금속관·가요전선관·버스덕트·플로어덕트 공사가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세이프티 슈는 카 문이 닫힐 때 사람이나 물건이 끼는 것을 감지해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안전장치이며,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하면 정지시키는 장치는 조속기(거버너)다.
권상기가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는 것, 리미트스위치가 카의 초과운행을 방지하는 것, 리타이어링캠이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것, 완충기가 카·균형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준상 통신배관실(TPS실)의 출입문은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 치수)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갖춰야 한다.
-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하므로, 이를 뒤바꿔 설명한 것은 틀렸다.
- 무인택배함의 권장 설치수량은 중형주택 이상에서 세대수의 15~20% 정도다.
-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30밀리미터가 아니라 5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으로 정의되므로, 기점을 통신배관실(TPS실)로 바꿔 쓴 설명은 기준의 용어 정의와 다르다.
통신배관실은 통신용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며, 전유부분(세대 내부)을 연결하는 망은 세대망이다. 감지기·세대단말기·원격제어기기·원격검침시스템의 정의는 모두 기준의 서술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