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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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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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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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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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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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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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