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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수있다.
3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내용증명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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