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국선변호인뿐 아니라 사선변호인도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사선변호인이라고 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며, 이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직권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유지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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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해설

    정답은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이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던 사건이므로, 같은 심급인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

    1심 관할인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하면 이미 진행된 항소심의 심급 구조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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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 ㉡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법원·검찰 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4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법률의 내용과 다른 것은 연령 요건, 면제 요건, 배심원 수를 각각 잘못 적은 세 지문으로 모두 3개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므로 만 19세 이상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또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반드시 면제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배심원 수도 원칙은 9인과 7인이 맞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은 4인이 아니라 5인이다.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지문만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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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3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관할이전의 신청은 관할지정 신청과 달리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관할지정 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는 반면, 관할이전 신청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두 제도의 차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관할법원은 여전히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고등법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들의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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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지문은 판결정정신청사건에서 상고법원은 제척사유가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판결정정은 상고법원이 자신이 선고한 판결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심급에서 이루어진 전심재판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재판에 관여했던 것은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도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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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없다.

    재정신청을 대상범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뿐이고,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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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2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3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고발인이 실제 행위자를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해 고발했더라도, 진범에 대해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고발은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개인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소추 요구이므로, 그 효력은 고발장에 잘못 기재된 인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미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 협의이혼 등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하는 고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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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4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정이 불가능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까지 구속기간에 넣으면 법원이 실제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당하게 줄어들게 되어 산입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만,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는 산입한다.
    •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준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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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지문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을 불문하고 모두 항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신병 처리를 위해 어떤 종류의 결정이든 항고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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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에 있다.

    압수물 폐기는 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닌 법원·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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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1
    20년
    2
    21년
    3
    22년
    4
    23년
    해설

    세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5년, 5년, 1년이므로 합계는 21년이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며, 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

    계산하면 15 + 5 + 1 = 21년이 된다.

    참고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으로,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시효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임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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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외국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하게 한 진술서는 그 실질이 우리 법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관한 요건(내용 인정 등)을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자 본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되는 제313조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제315조 제1호)·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제315조 제3호)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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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반대신문에서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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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
    4
    4개
    해설

    틀린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이 안 된다는 설명,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으로 모두 3개이다.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모두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반대신문뿐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할 수 있고, 판례는 탄핵증거를 낼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이라도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설명은 옳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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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능력의 배제와 공소제기의 유·무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을 동일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위법한 절차의 예외적 허용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공개금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어, 선서 없이 한 법정·검찰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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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을 뿐, 특신상태의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특신상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나 전문진술 등 다른 유형의 증거이므로, 이를 수사기관 검증조서에 그대로 적용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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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이 사건은 자백 이외에 범행 장소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절취품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강법칙의 결론이다.

    •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라 하여 보강증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분에 관하여 요구되며, 절도의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까지 따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다고 하여 증거조사 자체가 완전히 생략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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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구성요건 해당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일 뿐, 위법성·책임 등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법률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판결이유에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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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 ㉢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1년에서 징역10월로 단축되었으며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앞의 세 경우로 모두 3개이다.

    이 원칙의 위반 여부는 형종·형기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따라서 형종만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을 뿐 선고형 자체가 중해지지 않은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었지만 선고형이 가벼워져 실제 복역일수가 감소한 경우, 환형유치기간은 길어졌으나 징역형이 1년에서 10월로 단축된 경우는 모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반면 형기가 같은데 집행유예기간만 길어진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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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2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압수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그 뒤 검사가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는 새로운 강제처분(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 구속피고인의 접견신청에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도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 처분에 대해 준항고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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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소장일본주의
    • ㉡ 자백배제의 법칙
    • ㉢ 구두변론주의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전문법칙
    • ㉥ 자백의 보강법칙
    • ㉦ 공소장변경
    • ㉧ 직접심리주의
    1
    3개
    2
    4개
    3
    5개
    4
    6개
    해설

    약식절차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백배제의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세 가지다.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다. 그래서 공판정을 전제로 하는 원칙은 배제되는데,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소장일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문법칙: 공판정에서의 직접심리를 전제로 한 증거법칙이어서 서면심리인 약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 공판절차의 심판대상 변경을 위한 제도이므로 약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반면 자백배제의 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이라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자백의 보강법칙도 즉결심판과 달리 약식절차에는 배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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