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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없다.

재정신청을 대상범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뿐이고,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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