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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소장일본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소장일본주의
  • ㉡ 자백배제의 법칙
  • ㉢ 구두변론주의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전문법칙
  • ㉥ 자백의 보강법칙
  • ㉦ 공소장변경
  • ㉧ 직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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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약식절차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백배제의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세 가지다.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다. 그래서 공판정을 전제로 하는 원칙은 배제되는데,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소장일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문법칙: 공판정에서의 직접심리를 전제로 한 증거법칙이어서 서면심리인 약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 공판절차의 심판대상 변경을 위한 제도이므로 약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반면 자백배제의 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이라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자백의 보강법칙도 즉결심판과 달리 약식절차에는 배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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