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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4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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