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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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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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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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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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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