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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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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구성요건 해당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일 뿐, 위법성·책임 등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법률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판결이유에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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