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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