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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 ㉢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1년에서 징역10월로 단축되었으며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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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앞의 세 경우로 모두 3개이다.

이 원칙의 위반 여부는 형종·형기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따라서 형종만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을 뿐 선고형 자체가 중해지지 않은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었지만 선고형이 가벼워져 실제 복역일수가 감소한 경우, 환형유치기간은 길어졌으나 징역형이 1년에서 10월로 단축된 경우는 모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반면 형기가 같은데 집행유예기간만 길어진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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