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3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관할이전의 신청은 관할지정 신청과 달리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관할지정 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는 반면, 관할이전 신청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두 제도의 차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관할법원은 여전히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고등법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들의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