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2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3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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