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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 ㉡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법원·검찰 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4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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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률의 내용과 다른 것은 연령 요건, 면제 요건, 배심원 수를 각각 잘못 적은 세 지문으로 모두 3개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므로 만 19세 이상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또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반드시 면제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배심원 수도 원칙은 9인과 7인이 맞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은 4인이 아니라 5인이다.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지문만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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