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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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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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